생활백서

장기근속자를 위한 제도

휴가제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57조(특별휴가)

특별휴가

대상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기간 2일/년 (휴가부여일(12월 1일)에 일반휴가와 함께 매년 지급)
급여 무급

3년 근속자 장기휴가 사용

대상 입사 후 근속연수 3년이 되는 해의 조합원
기간 5일(주휴, OFF 제외)의 연속 휴가 사용을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3년 근속자 장기휴가는 ‘의무시행 휴가제도’는 아닙니다.
생리휴가나 경하휴가처럼 신청하여 별도로 사용하는 제도가 아닌 것이지요.
다만 저연차 직원들이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의료원에서 근무한 교직원에게는 최소한의 ‘리프레시’를 위해 5일 가량의 장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최소한의 장치요, 권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협조조항이다 보니 3년 장기근속자 장기휴가 사용이 원활한 부서도 있지만, 여전히 협조가 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쉼을 통한 재충전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식휴가

근속연수 기간 급여 근속여부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일 (* 미사용시 소멸) 무급 비근속
20년 이상 60일
A
안식휴가는 15일 한도로 각 기간별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제도를 이용하기 전 연차휴가의 50% 이상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안식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승진 및 승급 시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는 방안으로
2017년 단체협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분할제도를 이용하여 15일만 사용할 경우, 정기승급과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음)
승진 및 승급에 괘념치 않으시고 필요에 의해 분할 사용하신 분들은 남은 휴가를 본인
정기승급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A
안식휴가 이외의 휴가(병가 등)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안식휴가 60일 전부 사용하더라도
연간 근무일수가 80%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장기근속 위로 휴가

대상 근속연수 20년 이상
기간 2개월
급여 유급

단, 2개월 중 1개월은 퇴직 직전 1개월 의무 사용하고,
나머지 1개월만 20년 근속 후 원하시는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유학 휴직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6항

대상 만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기간 최대 12개월
급여 무급
근속여부 비근속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휴직신청 – 청원휴직 – 외국유학
제출서류 신청시 유학기간 증빙서류(어학원 입학허가서/입학증, 학비영수증 등)을 제출,복직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 어학원 수료증(날짜 기재) 등을 제출

승진(고시, 연공) 및 승급
본인의 정기 승급일(3월 1일 또는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휴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연도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휴직 기간 종료 후 휴직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부담금을 분납하여 납부하거나 휴직 기간 중이라도 인사팀에 신청하여 납부 가능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신청방법 : 입증서류(출국 전 : 항공권 사본/여권사본,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 항공권 사본)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면제 신청. 국내 복귀 시 해지요청도 동일함. (T. 1577-1000)

일반휴가(연차)
1년 간(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미만인 조합원에게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과
계산법 : (근무월수/12개월) × 본인 원래 연차일수 (반올림적용)

25년 차 장기근속자 힐링캠프
근거조항 : 2015년 단체협약 부속합의

대상 장기근속 연수 25년 차 조합원 외 가족 1인
운영방식
  • 힐링캠프는 의료원에서 진행함
  • 분기별 연 4회(봄 2회, 가을 2회) 개최하며, 본인이 원하는 날짜의 회차를 선택하여 참여
  • 분기별 1회 연기 가능
기간 2박 3일(2일 본인 휴가, 1일 공가) 2019년 단체협약으로 1일 공가 쟁취!
장소 제주도

25년 차란?
근속 25년부터 26년이 되기 전까지의 대상자이며, 매년 5월 1일 장기근속자 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최초
유급 1년), 질병휴직(최초 90일), 병역법·전시동원법 등 기타 법에 의해 징·소집에 응해야 할
경우 등의 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비근속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근속자 근속 연수별 포상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39조(표창)

퇴직 안내 및 퇴직연금, 퇴직선물

퇴직의 기준
  • 정년퇴직 : 만 60세 (만 60세 생일이 지나고 도래한 퇴직일에 퇴직 신청 가능)
  • 명예퇴직 : 의료원 정규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퇴직신청 해당 기간에 의료원에서 원내메일을 통해 원내공지
(상반기 퇴직일 2월 28일, 하반기 퇴직일 8월 31일)
퇴직자 포상 20년 이상 근무 시 : 금 7돈 20년 미만 근무 후 정년 퇴직 시 : 금 5돈
명예퇴직 수당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 26조(명예퇴직)
정년 5년 이내 퇴직하는 자 통상임금의 60% × 정년 잔여월수
정년 5년 이상 남겨두고 퇴직하는 자 통상임금의 60% × 60개월
  • 통상임금 산정월은 퇴직월 전월임.
  • 연금 종류 및 개시연령 안내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와 연금 개시연령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사학연금 앱을 다운받으시면 본인의 예상 퇴직급여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구분 기간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부기간(최소 10년 이상)은 연금,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이전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할 때 선택
  • 최대 5년까지 감액하여 수령 가능(1년당 5% 최대 25% 감액)
  • ※ 감액된 연금액은 연금 종료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됨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

연금수급 가능 개시연령

  1. 1995년 이전 임용 교직원(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 포함) :
    경과규정 적용
  2. 1996년 이후 임용 교직원 :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됨
구분 2022~ 2023년 2024~ 2026년 2027~ 2029년 2030~ 2032년 2023년 이후
개시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노동조합 퇴직선물

노동조합에서는 가입연수에 따라 퇴직 시 퇴직선물을 드립니다.

 

가입기간 품명 일반퇴직 정년(명예)퇴직
2년 이상 – 5년 미만 상품권 5만원 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만원 권
10년 이상 – 15년 미만 순금 2돈 3돈
15년 이상 – 20년 미만 3돈 4돈
20년 이상 – 25년 미만 4돈 5돈
25년 이상 – 30년 미만 5돈 6돈
30년 이상 – 40년 미만 10돈
40년 이상 15돈
  • 탈퇴 후 재가입 시, 이전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의료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노동조합에도 공지합니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사직/퇴직 안내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연수 및 퇴직선물 안내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합니다. 문자 확인 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퇴직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