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장기근속자를 위한 제도

휴가제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57조(특별휴가)
특별휴가
| 대상 |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
| 기간 | 2일/년 (휴가부여일(12월 1일)에 일반휴가와 함께 매년 지급) |
| 급여 | 무급 |
3년 근속자 장기휴가 사용
| 대상 | 입사 후 근속연수 3년이 되는 해의 조합원 |
| 기간 | 5일(주휴, OFF 제외)의 연속 휴가 사용을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 |
안식휴가
| 근속연수 | 기간 | 급여 | 근속여부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일 (* 미사용시 소멸) | 무급 | 비근속 |
| 20년 이상 | 60일 |
장기근속 위로 휴가
| 대상 | 근속연수 20년 이상 |
| 기간 | 2개월 |
| 급여 | 유급 |
단, 2개월 중 1개월은 퇴직 직전 1개월 의무 사용하고,
나머지 1개월만 20년 근속 후 원하시는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유학 휴직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6항
| 대상 | 만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
| 기간 | 최대 12개월 |
| 급여 | 무급 |
| 근속여부 | 비근속 |
|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휴직신청 – 청원휴직 – 외국유학 |
| 제출서류 | 신청시 유학기간 증빙서류(어학원 입학허가서/입학증, 학비영수증 등)을 제출,복직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 어학원 수료증(날짜 기재) 등을 제출 |
25년 차 장기근속자 힐링캠프
근거조항 : 2015년 단체협약 부속합의
| 대상 | 장기근속 연수 25년 차 조합원 외 가족 1인 |
| 운영방식 |
|
| 기간 | 2박 3일(2일 본인 휴가, 1일 공가) 2019년 단체협약으로 1일 공가 쟁취! |
| 장소 | 제주도 |
25년 차란?
근속 25년부터 26년이 되기 전까지의 대상자이며, 매년 5월 1일 장기근속자 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최초
유급 1년), 질병휴직(최초 90일), 병역법·전시동원법 등 기타 법에 의해 징·소집에 응해야 할
경우 등의 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비근속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근속자 근속 연수별 포상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39조(표창)

퇴직 안내 및 퇴직연금, 퇴직선물
| 퇴직의 기준 |
|
| 퇴직신청 | 해당 기간에 의료원에서 원내메일을 통해 원내공지 (상반기 퇴직일 2월 28일, 하반기 퇴직일 8월 31일) |
| 퇴직자 포상 | 20년 이상 근무 시 : 금 7돈 20년 미만 근무 후 정년 퇴직 시 : 금 5돈 |
| 명예퇴직 수당 |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 26조(명예퇴직) |
| 정년 5년 이내 퇴직하는 자 | 통상임금의 60% × 정년 잔여월수 |
| 정년 5년 이상 남겨두고 퇴직하는 자 | 통상임금의 60% × 60개월 |
- 통상임금 산정월은 퇴직월 전월임.
- 연금 종류 및 개시연령 안내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와 연금 개시연령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사학연금 앱을 다운받으시면 본인의 예상 퇴직급여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 구분 | 기간 |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부기간(최소 10년 이상)은 연금,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
| 조기퇴직연금 |
|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
연금수급 가능 개시연령
- 1995년 이전 임용 교직원(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합산 재직기간이 있는 교직원 포함) :
경과규정 적용 - 1996년 이후 임용 교직원 :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됨
| 구분 | 2022~ 2023년 | 2024~ 2026년 | 2027~ 2029년 | 2030~ 2032년 | 2023년 이후 |
| 개시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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