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교육비 지원 제도

육아교육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4조(자녀학비지급) 4항
| 지급기간 | 자녀의 만 36개월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
| 금액 | 3만 원/월 |
| 신청방법 | 그룹웨어에 자녀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녀가 연령에 도달했을 시 자동 지급 |
자녀 학비 보조수당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4조(자녀학비지급)
| 대상 | 중·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 포함)의 자녀가 있는 유급 조합원 |
| 지급범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대학은 기성회비) |
|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복리후생 – 자녀학자금신청 |
| 구분 | 금액 | 제출서류 |
| 중학교 | 분기별 최대 50만 원2021 단체협약 시 신설 | 등록금 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해외 소재 학교 학생은 세부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증) 입학통지서(대학신입생) |
| 고등학교 | 분기별 최대 150만 원 | |
| 대학교 | 학기당 600만 원2023 단체협약 시 인상 |
* 구분 상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및 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외국 소재의 중·고등학교(국내 외국인학교 포함)에 해당
-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예, 일반중학교·일반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미지급) - 장학금 수혜자는 교직원 본인이 실 부담한 학비만 지급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교직원이 2인일 경우,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지급
- 학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분에 한함
자기계발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9조(교육편의제공)
| 대상 | 지급시기(10월 15일) 기준 만 1년 이상 근무한 유급 조합원 |
| 금액 | 3만 원/년 |

노동조합 장학금
근거조항 :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장학금 지급규정
| 지급대상 | 조합원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노동조합 장학금 기 수령 조합원 제외 학비 납부액에 자부담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지급대상 | 조합원 1인당 500,000원 |
| 선발방법 |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게 선발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뒤, 운영상집회의에서 예산액에 맞춰 인원을 선별 |
| 선발기간 | 매해 2월 중 원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안내 |
| 선발방법 | 노동조합 가입연수 노동조합 기여도 (가입 독려, 행사 참여, 투표 참여 등) 노동조합 기여도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하며, 특히, 집회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성적 및 학년 (고학년) 자부담 비율 |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신입생 제외), 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장학금등록 신청서(조합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다음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과
그 기간 동안의 이자(조합 대출 이율)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장학금 수령 1개월 내 징계(정학,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3년 이내 조합을 탈퇴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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