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교육비 지원 제도

육아교육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4조(자녀학비지급) 4항

지급기간 자녀의 만 36개월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금액 3만 원/월
신청방법 그룹웨어에 자녀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녀가 연령에 도달했을 시 자동 지급

자녀 학비 보조수당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4조(자녀학비지급)

대상 중·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 포함)의 자녀가 있는 유급 조합원
지급범위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대학은 기성회비)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복리후생 – 자녀학자금신청
구분 금액 제출서류
중학교 분기별 최대 50만 원2021 단체협약 시 신설 등록금 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해외 소재 학교 학생은 세부 등록금 고지서와 송금증) 입학통지서(대학신입생)
고등학교 분기별 최대 150만 원
대학교 학기당 600만 원2023 단체협약 시 인상

* 구분 상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및 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외국 소재의 중·고등학교(국내 외국인학교 포함)에 해당

  •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예, 일반중학교·일반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미지급)
  • 장학금 수혜자는 교직원 본인이 실 부담한 학비만 지급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교직원이 2인일 경우,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지급
  • 학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분에 한함

A
의대, 약대, 전문대 등 4년제가 아닌 대학교의 경우 해당 학제에 맞는 정규학기 동안의
학자금을 보조합니다. 또한 대학원 학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A
처음에 입학한 대학교의 정규학기에 맞춰 학자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2년 다닌 후 6년제 의대에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4년 중 남은 2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계속해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학자금 보조 기준은 해당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양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나 재혼을 통해 가족이 된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A
자녀 학비 보조수당은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세복지장학금에 한해서는 퇴직 당시에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면
대학교 학자금 보조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
재직 중 납입분을 제출하면 퇴직 다음 달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9조(교육편의제공)

 

대상 지급시기(10월 15일) 기준 만 1년 이상 근무한 유급 조합원
금액 3만 원/년

학교재단 교육시설 및 장학제도 안내

1. 연세복지 장학금
대상
  • 자녀가 연세대학교(원주포함)에 입학한 조합원
  • 단, 자녀의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이어야 함
  • 퇴직 당시 자녀가 재학 중이었다면 계속 장학금 받을 수 있음
지급범위 입학금, 등록금 전액(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 등 잡부금 제외)
기타문의 조직문화팀(02-2228-1303)
1.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신촌캠퍼스)
대상
  •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신촌캠퍼스)에 재직하는 조합원
  • 교육, 행정, 공학, 언론홍보, 법무, 생활환경, 경제학과에 한함
  • 간호, 보건, 의과대학원 및 일반·전문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등) 제외
지급범위 입학금, 등록금의 50% 지원(기성회비, 잡부금 제외)
기타문의 선납한 등록금에 대하여 학기 종료 후 장학금 입금
3. 연세 외국어학당
할인율 매년 어학당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 할인율 공지각 언어마다 할인율 상이함
지원방법 및 수강신청 http://fli.yonsei.ac.kr 56

노동조합 장학금
근거조항 :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장학금 지급규정

지급대상 조합원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노동조합 장학금 기 수령 조합원 제외 학비 납부액에 자부담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조합원 1인당 500,000원
선발방법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게 선발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뒤, 운영상집회의에서 예산액에 맞춰 인원을 선별
선발기간 매해 2월 중 원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안내
선발방법 노동조합 가입연수 노동조합 기여도 (가입 독려, 행사 참여, 투표 참여 등) 노동조합 기여도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하며, 특히, 집회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성적 및 학년 (고학년) 자부담 비율
제출서류 재학증명서(신입생 제외), 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장학금등록 신청서(조합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음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에서 수령한 장학금 전액과
그 기간 동안의 이자(조합 대출 이율)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장학금 수령 1개월 내 징계(정학,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3년 이내 조합을 탈퇴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