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가족 친화 제도

가족구성원 신청 및 변경

가족수당, 진료비 감면, 자녀 교육비 등의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 신청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개인신상 – 가족구성원 – 가족구성원 변경신청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가족수당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3조 (가족수당)

지급범위 및 순위

가족수당은 순위대로 4인까지 지급하되 자녀의 수는 제한하지 않음

  1. 배우자
  2. 본인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
  3. 만 18세까지의 자녀
  4.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외조부모는 해당되지 않음.
  5. 장애인(직계존속, 직계비속)
  6. 만 18세까지의 직계비속(손)
금액
  • 3만 원/월 2021 단체협약에서 3만 원으로 기본액 평준화
  • 장애자녀 6만 원/월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개인신상 – 가족구성원 – 가족구성원 변경신청 – 가족수당지급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지급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노동조합 가입일자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만 해당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해야 함
  • 부부가 교직원일 경우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 지급

가본가족수당(비혼수당)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3조 (가족수당)

 

대상
  • 만 40세 이상 직원 중 자녀가족수당, 배우자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이력이 없는 조합원
금액 3만 원/월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개인신상 – 기본가족수당신청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기본가족수당은 연령 도달 시 자동청구 되지 않으며 본인 청구에 의해 지급
  • 기본가족수당은 소급되지 않음
  •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 삭제 신청을 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내규에 의하여 환수조치 및 불이익 발생

가족 돌봄 휴가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대상 육아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휴가가 필요한 조합원(대상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기간 연(3월 1일~익년 2월 28일) 최대 10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서 차감(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급여 무급
근속여부 근속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근태 – 휴가신청 – 가족돌봄휴가 신청· 육아를 사유로 사용할 경우, ESS에서 가족관계를 사전에 등록해야 함· 질병, 사고, 노령을 사유로 사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50

가족 돌봄 휴직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대상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휴직이 필요한 조합원
기간 최대 90일(90일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수 차감)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급여 무급
근속여부 근속, 승급(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A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금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합니다.

A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가족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간병’을 사유로 한 청원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한 90일을 제외하고 275일까지 청원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청원휴직 기간을 모두 합쳐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청원휴직

대상 가족간병, 배우자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휴직 희망 조합원
기간 최대 12개월
급여 무급
근속여부 비근속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 (가족간병 시 간병대상자의 진단서 등, 배우자 해외출장 시 해외파견 관련 증명서 등)

승진(고시, 연공) 및 승급
본인의 정기 승급일(3월 1일 또는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휴직(청원, 질병, 육아휴직연장) 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연도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휴직 기간 종료 후 휴직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부담금을 분납하여 납부하거나 휴직 기간 중이라도 인사팀에 신청하여 납부 가능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부담금을 납부

일반휴가(연차)
1년 간(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인 조합원에게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과

  • 계산법 : (근무월수/12개월) × 본인 원래 연차일수 (반올림적용)

진료비 감면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5조 (진료비 감면)

[가족구성원 조회]에서 진료비 감액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외래.입원 진료비 건강 검진 보철 교정
교직원 본인 50 50 20
①항의 배우자, 직계가족, 30
①항의 처부모, 친정부모 30
정년(명예) 퇴직 교직원 및 별정직 퇴직자 본인 (근속 20년 이상) 50
2015년 단체협약 시 상향
50 10
⑨항의 배우자 30
2015년 단체협약 시 신설
정년 퇴직 교직원 (근속 20년 미만) 본인 30 50 10
①항의 형제자매 20

재료비는 감면 제외

  1. ①항의 교직원은 전임교원, 비전임 임상교수, 계약의사(진료교수 포함), 임상연구교원, 강사,
    박사후과정, 전공의, 조교, 일반직(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반직 인턴)임.
  2. ②항에서 기혼 여직원은 남편의 직계가족을 적용함.
    (단, 결혼한 딸은 제외) ← 2019년 단체협약 차별조약 폐지
  3. ②항의 배우자는 법률혼원칙(혼인신고) 기준임.
  4. ②항의 직계가족의 직계존속은 조부모, 부모에 한하며, 직계비속은 자녀에 한함. 단, ②항의 직계가족의 직계존속은 시조부모를 제외함.
  5. ⑨의 적용대상은 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무 후, 법인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자를 포함함.
  6. ⑩항의 배우자는 퇴직시 등록된 배우자에 한하며 교직원 사망시 배우자의 감면은 제외됨.
  7.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1개 항목만 적용함.
  8. 건강검진비는 기본 검진 기준이며, 특별감면기간 및 특화정밀검진 감면율 등은 별도 적용함.
  9. ①~⑧항의 진찰료 감면 기준은 100%임. (단, 신환초진인 경우는 50% 감면임)
  10. 보철·교정(치과 보험급여 틀니, 임플란트) 감면 기준은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에 대한 감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