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가족 친화 제도

가족구성원 신청 및 변경
가족수당, 진료비 감면, 자녀 교육비 등의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 신청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개인신상 – 가족구성원 – 가족구성원 변경신청 |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가족수당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3조 (가족수당)
지급범위 및 순위
가족수당은 순위대로 4인까지 지급하되 자녀의 수는 제한하지 않음
- 배우자
- 본인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
- 만 18세까지의 자녀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외조부모는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직계존속, 직계비속)
- 만 18세까지의 직계비속(손)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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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개인신상 – 가족구성원 – 가족구성원 변경신청 – 가족수당지급신청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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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노동조합 가입일자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만 해당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해야 함
- 부부가 교직원일 경우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 지급
가본가족수당(비혼수당)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3조 (가족수당)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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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3만 원/월 |
|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개인신상 – 기본가족수당신청 |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 기본가족수당은 연령 도달 시 자동청구 되지 않으며 본인 청구에 의해 지급
- 기본가족수당은 소급되지 않음
-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 삭제 신청을 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내규에 의하여 환수조치 및 불이익 발생
가족 돌봄 휴가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 대상 | 육아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휴가가 필요한 조합원(대상가족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 기간 | 연(3월 1일~익년 2월 28일) 최대 10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서 차감(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
| 급여 | 무급 |
| 근속여부 | 근속 |
|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근태 – 휴가신청 – 가족돌봄휴가 신청· 육아를 사유로 사용할 경우, ESS에서 가족관계를 사전에 등록해야 함· 질병, 사고, 노령을 사유로 사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50 |
가족 돌봄 휴직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 대상 |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휴직이 필요한 조합원 |
| 기간 | 최대 90일(90일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수 차감)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
| 급여 | 무급 |
| 근속여부 | 근속, 승급(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청원휴직
| 대상 | 가족간병, 배우자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휴직 희망 조합원 |
| 기간 | 최대 12개월 |
| 급여 | 무급 |
| 근속여부 | 비근속 |
| 제출서류 | 관련 증빙서류 (가족간병 시 간병대상자의 진단서 등, 배우자 해외출장 시 해외파견 관련 증명서 등) |
진료비 감면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5조 (진료비 감면)
[가족구성원 조회]에서 진료비 감액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 외래.입원 진료비 | 건강 검진 | 보철 교정 | |
| ① | 교직원 본인 | 50 | 50 | 20 |
| ② | ①항의 배우자, 직계가족, | 30 | ||
| ③ | ①항의 처부모, 친정부모 | 30 | ||
| … | ||||
| ⑨ | 정년(명예) 퇴직 교직원 및 별정직 퇴직자 본인 (근속 20년 이상) | 50 2015년 단체협약 시 상향 |
50 | 10 |
| ⑩ | ⑨항의 배우자 | 30 2015년 단체협약 시 신설 |
– | – |
| ⑪ | 정년 퇴직 교직원 (근속 20년 미만) 본인 | 30 | 50 | 10 |
| ⑫ | ①항의 형제자매 | – | 20 | – |
재료비는 감면 제외
- ①항의 교직원은 전임교원, 비전임 임상교수, 계약의사(진료교수 포함), 임상연구교원, 강사,
박사후과정, 전공의, 조교, 일반직(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반직 인턴)임. - ②항에서 기혼 여직원은 남편의 직계가족을 적용함.
(단, 결혼한 딸은 제외) ← 2019년 단체협약 차별조약 폐지 - ②항의 배우자는 법률혼원칙(혼인신고) 기준임.
- ②항의 직계가족의 직계존속은 조부모, 부모에 한하며, 직계비속은 자녀에 한함. 단, ②항의 직계가족의 직계존속은 시조부모를 제외함.
- ⑨의 적용대상은 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무 후, 법인 산하기관에서 퇴직한 자를 포함함.
- ⑩항의 배우자는 퇴직시 등록된 배우자에 한하며 교직원 사망시 배우자의 감면은 제외됨.
-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1개 항목만 적용함.
- 건강검진비는 기본 검진 기준이며, 특별감면기간 및 특화정밀검진 감면율 등은 별도 적용함.
- ①~⑧항의 진찰료 감면 기준은 100%임. (단, 신환초진인 경우는 50% 감면임)
- 보철·교정(치과 보험급여 틀니, 임플란트) 감면 기준은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에 대한 감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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