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건강권,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수면OFF제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40조(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의 수면OFF제도
| 대상 | 3교대 근무자 |
| 발생 기준 |
|
다양한 발생 예시
| 구분(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야간근무 일수 | 7 | 7 | 8 | 6 | 7 | 6 | 6 | 6 | 6 | 5 | 5 | 7 | |
| 수면 OFF 개수 | 발생 기준 1 | 1 | 1 | 1 | 0 | 1 | 0 | 0 | 0 | 0 | 0 | 0 | 1 |
| 발생 기준 2 | – | – | – | 1 | 1 | – | – | ||||||
야간근무 누적 구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홀짝순으로 2개월)
| 급여 | 무급 |
| 발생 기준 | 발생한 수면OFF는 당월 및 익월 말까지 사용 가능(기한 내 미사용 시 보상 없이 소멸) |
On-Call 근무자의 수면OFF 제도
| 대상 | On-Call 근무 조합원 |
| 발생 기준 | 오후10시 이후 근무 시작 후, 근무시간이 4시간이 경과한 경우, 근무 종료일에 1일의 수면OFF 발생 (단, 근무종료일이 주휴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 |
암 진단 후 야간근무 제한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41조(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암 진단으로 치료 중인 조합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3년 단체교섭에서 신설
| 대상 | 암 진단(상피내암 제외)을 받은 조합원 |
| 야간근무 제한기간 | 진단 후 3년까지 |
IF-OFF 제한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41조(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무분별한 IF-OFF의 남발을 막고자 2023년 단체교섭에서 신설
| 내용 | 의료원의 사유(환자감소, 업무량 변화)로 인해 근무자 휴가가 필요한 경우, 최소 업무시작 24시간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해야 함. |
자정 이후 퇴근 시 교통비 지급제도
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0년에 신설 2019년 재합의
| 대상 | 자정까지 야간연장근무를 수행한 조합원 |
| 조건 | 자정 이후 퇴근 입증을 위해 ESS 시간외근로 입력 |
| 방법 | 현금·카드 영수증을 부서장에게 제출 시, 실비지급 |
병결(병가)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 기간 | 진단서에 명시된 안정가료 기간만큼 사용 가능, 최대 90일 |
| 급여 | 통상임금 전액 |
| 근속여부 | 근속 |
| 제출서류 |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 |

질병휴직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 대상 | 90일의 병결(병가) 사용 후 추가 기간을 요하는 조합원 |
| 기간 | 병결(병가) 90일 포함하여 최대 1년 |
| 급여 | 최초 6개월 통상임금의 60% 지급, 이후 3개월 무급 |
| 근속여부 | 최초 6개월 근속기간 포함, 이후 3개월 근속기간 미포함 |
건강검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97조 (직원건강검진)
의료원은 매년 1회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방사선사는 3개월에 1회씩 CBC 검사를 본인의 원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건강진단 항목 외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추가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항목 | 대상주기 | 검사주기 | 기타 | |
| 자궁경부암 | 여성 희망자 | 1회/1년 | 매년 12월 시행 | |
| 갑상선 기능검사 (T3,FT4,TSH) | 전 교직원(공통) | 1회/2년 | 짝수년도 | |
| 간염검사 | B형- HBsAg/Ab | 전 교직원(공통) | 1회/1년 | |
| C형- Anti-HCV | ||||
| 종양표지자 | 간암(AFP) | 만35세 이상 남녀 | 1회/1년 | |
| 소화기암(CEA) | ||||
| 난소암(CA125) | 여성전원 | |||
| 유방암(CA15-3) | 만 35세 이상 여성 | |||
| 전립선암(PSA) | 만 35세 이상 남성 | |||
| 췌장암( CA19-9) | 만 45세 이상 남녀 | 1회/2년 | 홀수년도 | |
| 복부초음파 | 만 45세 이상 | 1회/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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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초음파 | ||||
| 위내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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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내시경 | 만 50세 이상 | 1회/4년 | ||
수검 안내 시기
교직원 정기건강진단 안내 시
초음파 : 본인 생월달
내시경 : 체크업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
- 4월 실시 3~4월 생일자
- 5월 실시 5~6월 생일자
- 6월 실시 7~8월 생일자
- 7월 실시 9~10월 생일자
- 8월 실시 11~12월 생일자
- 9월 실시 익년 1~2월 생일자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보험)
문의
- 전화: 02-2228-1299 (정확한 진료비 지원사항은 담당 직원과 상담)
- 이메일: khaw20000@nate.com(KB손해보험)
세부사항 안내 및 청구서 출력 등
그룹웨어 – 게시판 – 의료원복지- 복지제도 –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이용안내
대상
정규직 및 계약직(휴직자 포함, 단, 파견 근로사원 및 무급직원 제외)
접수방법
- 접수 : 종합관 5층 조직문화팀 사무실 내
- 운영 : 화·목 08:30~17:30 (12:30~13:30 점심시간)
월·수·금 비대면 접수
기타 참고사항
- 퇴직자(예정)는 실손 보험 연계 제도 이용 가능(연계를 원할 시 KB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
- 퇴직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일반직 60세 생일 전 신청 필수
- KB손해보험 콜센터 1544-0114
| 보장구분 | 보상한도 | 보장내역 | 비고 |
| 상해사망 | 1억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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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후유장애 | 1억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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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질병사망 | 1억5천만 원 | 질병으로 인한 사망 | |
| 수술급여금 | 5백만 원 |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종별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수술비로 일시 지급 (1종: 10만 원, 2종: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 500만 원) | 성형미용수술 등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없는 수술 제외 |
| 상해의료실비(상해외래) | 1일20만 원 | 1일 기준 외래, 약제 비용 모두 합하여 20만 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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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의료비 지원실비 (상해·질병) | 3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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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 | 2천만 원 |
|
갑상선암 등은 전액 지급 |
| 뇌혈관질환 진단비 | 2천만 원 | 보험 기간 중 뇌혈관질환 최초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 일시 지급 | |
|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 2천만 원 | 보험 기간 중 허혈성심질환 최초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 일시 지급 |
- 단체보험 중 정액보험은 2년마다,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단체보험 갱신 시 보장내역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별 필요 서류
| 기본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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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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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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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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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금(원본 접수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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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는 감면 내규에 따른 감액 이전의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 보험청구서 작성 방법 : 발병일시는 입원 첫날, 발병 내용은 진단명,
장소나 경위는 간략히(생략 가능), 병원명(생략 가능) 등을 기입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공상 및 산재 신청과 절차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100조 (재해보상)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면 원내 재해발생을 신고하고 휴가와 재해보상급여를 보상 받으세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이 원내 재해발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안전보건실무소위원회>에서 재해 승인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자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과정과 승인 판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 교직원 중 감염 재해 발생 시 감염관리실로 연락 또는 전산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팀 공용메일 (safetyhealth@yuhs.ac)
- 신촌 ☎ 124 강남 ☎ 2134 용인 ☎ 8604~5

근무 중 폭언·폭행 발생 시
근거조항 : 제99조(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추후관리
- 피해직원에게 앞으로의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및 고발 시에는 법무팀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진료비 정산방법 및 입원기간 처리 방법에 대해 고지한다. - 협력업체 직원도 업무상 폭언, 폭행 피해 시 감액 처리한다.
- 폭언, 폭행을 입은 직원의 상태 악화 및 유지, 호전 등의 경과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 사무팀, 원무팀, 법무팀, 적정진료관리팀 등 관련부서가 함께 가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추후 발생 시 녹음, 녹화를 실시함을 사전 고지한다. 또한, 폭언 및 폭행 관련 정식 경고를 시행하고 필요 시 법적 처리를 준비한다
마음돌봄 지원, 상담코칭서비스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99조(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노동조합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마음 소진을 우려하여,
2013년 ‘상담코칭서비스’를 단체협약으로 쟁취했습니다. 교섭을 통해 교직원 정신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갈등, 직무수행 등 일터에서 비롯된 상담부터 대인관계,
감정문제, 부부갈등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코칭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상담실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는 대신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동조합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마음 소진을 우려하여, 2013년 ‘상담코칭서비스’를 단체협약으로 쟁취했습니다. 교섭을 통해 교직원 정신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갈등, 직무수행 등 일터에서 비롯된 상담부터 대인관계, 감정문제, 부부갈등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코칭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상담실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는 대신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용방법
사전 예약 후 상담실 방문 (온라인 상담신청서, 카카오톡, 유선접수)
이용처
| 센터명 | 장소 | 연락처 및 접수채널 |
| 다움 |
|
T. 02-322-7081 / 온라인 상담신청서 접수 |
| 위드윈(구 헤세드) |
|
T. 02-2632-7755 / 카카오톡 채널 접수 |
| 강남GEM | 서울 강남구 신사동 | T. 02-543-1004 / 오픈 카카오톡 접수 |
| 마음봄 연구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T. 02-877-3514 / 온라인 상담신청서 접수 |
| 마음건강클리닉 | 용인세브란스 원내 | 원내 외래 진료와 동일 |
- 의료원은 비용 정산만 담당하며, 상담자 및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 유지됩니다.
- 상담코칭서비스 진행 도중 센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담비용
- 10회까지 의료원 부담
- 가족과 함께 상담 가능, 가족상담 시, 인원 관계없이 추가금 3만 원만 본인 부담
- 상담서비스 횟수는 매년 10월 갱신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절차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원내 신고 방법
- 유선접수 (통합신고센터) : 신촌 ☎ 129 / 강남 ☎ 199 / 용인 ☎ 129
- 온라인 접수 : 그룹웨어 – 게시판 – 의료원 열린상담실 –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 피해자가 직접 신고 즉시 상담
- 목격자 등 제3자 신고 신고자 상담 후 피해자 상담
목격자 등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에는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담을 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요건 3가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근거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
|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내 괴롭힘의 종합적 판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률적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당사자와의 관계 |
행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행위 내용 및 정도 |
행위기간 일회적·단기간·지속적 |
|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상담안내
- 전화, 카카오특 등의 비대면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 노동조합과의 상담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심의과정>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상담은 의료원 측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축되기 쉬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노동조합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 사실관계 확보(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상의 지원 및 보호, ▲피해자 의사에 따른 비공식적 해결 도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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