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건강권,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수면OFF제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40조(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의 수면OFF제도

대상 3교대 근무자
발생 기준
  • 기준 1 1개월 동안 7일 이상 야간근무 시
  • 기준 2 2개월 동안 11일 이상 야간근무 시
  • 기준2에서 명시한 ‘2개월’은, 홀짝월로 고정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기준1에 의해 수면OFF가 이미 발생한 달의 야간근무 일수는 합산에서 제외

다양한 발생 예시

구분(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야간근무 일수 7 7 8 6 7 6 6 6 6 5 5 7
수면 OFF 개수 발생 기준 1 1 1 1 0 1 0 0 0 0 0 0 1
발생 기준 2 1 1

야간근무 누적 구간 :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홀짝순으로 2개월)

급여 무급
발생 기준 발생한 수면OFF는 당월 및 익월 말까지 사용 가능(기한 내 미사용 시 보상 없이 소멸)

On-Call 근무자의 수면OFF 제도

대상 On-Call 근무 조합원
발생 기준 오후10시 이후 근무 시작 후, 근무시간이 4시간이 경과한 경우, 근무 종료일에 1일의 수면OFF 발생 (단, 근무종료일이 주휴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

암 진단 후 야간근무 제한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41조(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암 진단으로 치료 중인 조합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3년 단체교섭에서 신설

대상 암 진단(상피내암 제외)을 받은 조합원
야간근무 제한기간 진단 후 3년까지

IF-OFF 제한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41조(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무분별한 IF-OFF의 남발을 막고자 2023년 단체교섭에서 신설

 

내용 의료원의 사유(환자감소, 업무량 변화)로 인해 근무자 휴가가 필요한 경우,
최소 업무시작 24시간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해야 함.

자정 이후 퇴근 시 교통비 지급제도

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10년에 신설 2019년 재합의

대상 자정까지 야간연장근무를 수행한 조합원
조건 자정 이후 퇴근 입증을 위해 ESS 시간외근로 입력
방법 현금·카드 영수증을 부서장에게 제출 시, 실비지급

병결(병가)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기간 진단서에 명시된 안정가료 기간만큼 사용 가능, 최대 90일
급여 통상임금 전액
근속여부 근속
제출서류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
통상 부서 관리자들은 병가보다는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휴가사용자 당사자만이 병가냐 휴가냐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병가(질병 결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병가 처리일수에 따라 상여금, 승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상여금
병결 3일째부터 매 1일당 2.5% 감액

승진(고시, 연공) 및 승급

  • 본인의 정기 승급일(3월 1일 또는 9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0일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연도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
  • 승진심사 합격 이후에도 30일 이상 사용 시 당해 연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됨

연차 발생
병결 73일부터 미발생

질병휴직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대상 90일의 병결(병가) 사용 후 추가 기간을 요하는 조합원
기간 병결(병가) 90일 포함하여 최대 1년
급여 최초 6개월 통상임금의 60% 지급, 이후 3개월 무급
근속여부 최초 6개월 근속기간 포함, 이후 3개월 근속기간 미포함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시면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무급휴직 1개월이 남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질병휴직 1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승진(고시, 연공) 및 승급
원칙적 제외, 단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으로 병가와 연속하여
2년에 걸쳐 휴직한 경우 동일상병 1회에 한해 정기승급에 포함 2021년 단체협약시 개정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관련
휴직 기간 종료 후 휴직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부담금을 분납하여 납부하거나
휴직 기간 중이라도 인사팀에 신청하여 납부 가능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관련
휴직 기간 종료 후 휴직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부담금 납부

일반휴가(연차)

  • 1년간(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1일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인
  • 조합원에게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과

* 계산법 : (근무월수/12개월) × 본인 원래 연차일수 (반올림 적용)

단,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2일* 이내의
무급휴가 사용 가능 (유급휴가 먼저 사용) * 12일에 특별휴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강검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97조 (직원건강검진)

의료원은 매년 1회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방사선사는 3개월에 1회씩 CBC 검사를 본인의 원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건강진단 항목 외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추가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진항목 대상주기 검사주기 기타
자궁경부암 여성 희망자 1회/1년 매년 12월 시행
갑상선 기능검사 (T3,FT4,TSH) 전 교직원(공통) 1회/2년 짝수년도
간염검사 B형- HBsAg/Ab 전 교직원(공통) 1회/1년
C형- Anti-HCV
종양표지자 간암(AFP) 만35세 이상 남녀 1회/1년
소화기암(CEA)
난소암(CA125) 여성전원
유방암(CA15-3) 만 35세 이상 여성
전립선암(PSA) 만 35세 이상 남성
췌장암( CA19-9) 만 45세 이상 남녀 1회/2년 홀수년도
복부초음파 만 45세 이상 1회/2년
  • 짝수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
  • 본인의 생월달에 예약
  • 본원에서 검사가능, 검진후
  • 가정의학과에서 검진결과 확인
유방초음파
위내시경
  • 짝수년도는 홀수년출생자
  • 체크업에서 검사
대장내시경 만 50세 이상 1회/4년

수검 안내 시기
교직원 정기건강진단 안내 시

초음파 : 본인 생월달

내시경 : 체크업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

  • 4월 실시 3~4월 생일자
  • 5월 실시 5~6월 생일자
  • 6월 실시 7~8월 생일자
  • 7월 실시 9~10월 생일자
  • 8월 실시 11~12월 생일자
  • 9월 실시 익년 1~2월 생일자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검진 항목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무관하므로 과태료 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 조(일반건강진단), 제 130 조(특수건강진단), 제 133 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는 제129 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1회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정기검진인 경우,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5만 원 10만 원)
직원 종합검진은 공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103조 (단체보험)

문의

  •  전화: 02-2228-1299 (정확한 진료비 지원사항은 담당 직원과 상담)
  • 이메일: khaw20000@nate.com(KB손해보험)

세부사항 안내 및 청구서 출력 등

그룹웨어 – 게시판 – 의료원복지- 복지제도 –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이용안내

대상

정규직 및 계약직(휴직자 포함, 단, 파견 근로사원 및 무급직원 제외)

접수방법

  • 접수 : 종합관 5층 조직문화팀 사무실 내
  • 운영 : 화·목 08:30~17:30 (12:30~13:30 점심시간)
    월·수·금 비대면 접수

기타 참고사항

  •  퇴직자(예정)는 실손 보험 연계 제도 이용 가능(연계를 원할 시 KB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
  • 퇴직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일반직 60세 생일 전 신청 필수
  • KB손해보험 콜센터 1544-0114
보장구분 보상한도 보장내역 비고
상해사망 1억5천만 원
  • 재해/상해사고로 사망 시
  • (상해사고 후 1년 이내 사망 시 지급)
상해후유장애 1억5천만 원
  • 재해/상해사고로 영구 후유장해 발생 시
  • (약관의 후유장해 등급별 지급율표 적용 / 최고 사망 보험금의 100% ~ 3%)
일반질병사망 1억5천만 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수술급여금 5백만 원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종별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수술비로 일시 지급 (1종: 10만 원, 2종: 30만 원, 3종: 50만 원, 4종: 100만 원, 5종: 500만 원) 성형미용수술 등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없는 수술 제외
상해의료실비(상해외래) 1일20만 원 1일 기준 외래, 약제 비용 모두 합하여 20만 원 보장
  • 감액전 본인부담금 기준 (선택진료비 포함) 여성 출산 입원의료비 보장
  • 비급여 MRI/MRA,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주사제 보장 안 됨
입원의료비 지원실비 (상해·질병) 3천만 원
  • 입원진료비 보상(자부담 급여 20%, 비급여 30% /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상한 초과 시 전액보상)
  • 상급 병실료 50% 감액 후 1일 최대 10만 원 보상
암진단비 2천만 원
  • 암진단 확정 시 일시 지급
  • (예외: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은 200만 원, 경계성종양 600만 원 지급)
갑상선암 등은 전액 지급
뇌혈관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보험 기간 중 뇌혈관질환 최초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 일시 지급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보험 기간 중 허혈성심질환 최초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 일시 지급
  • 단체보험 중 정액보험은 2년마다,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단체보험 갱신 시 보장내역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별 필요 서류

 

기본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감액 전 환자부담총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필요)
입원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 (수술 시) 수술기록지
통원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감액 전 영수금액 10만 원 이상-진단서 필수(대체서류 : 질병분류코드 기재 서류)
  • 수술급여금 : 수술기록지 또는 확인서 또는 진단서 (예: 대장용종제거)
출산
  • 자연분만 : 출생증명서
  • 제왕절개 : 진단서, 수술기록지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금(원본 접수 및 제출)
  • 진단명에 따라 필요서류 매수가 다릅니다. 꼭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진단서 (최종진단 체크 필수!)
  •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촬영(MRI, CT, 초음파…)결과지
  • 초진차트
  • 재직증명서
  • 진료비는 감면 내규에 따른 감액 이전의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 보험청구서 작성 방법 : 발병일시는 입원 첫날, 발병 내용은 진단명,
    장소나 경위는 간략히(생략 가능), 병원명(생략 가능) 등을 기입합니다

보험 중복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을 보험 상식

2018년 12월부터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개인 손실로 전환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개인 실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때, 5년 동안 보험금 200만 원 이하 수령 또는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경우 심사 없이 전환 가능합니다.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심사함)

개인 실손 중지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보험의 중복가입으로 개인 실비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손 보험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이전 개인 실손으로
부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 실손 중지 전에 반드시 보험 담당자를 통해 중지제도를
알아보아야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의료원에서 보험 들어줬는데, 왜 또 들어?”라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 보장도 훨씬 많고 혜택도 좋아.”라는 분도 계십니다. 의료원 단체보험은 사고로 인한 외래 통원실비는 보장하나, 질병으로 인한 외래 통원 실비는 보장하지 않고 있으니, 개인 보험 상품에 가입 시 의료원 단체보험과 비교하여 설계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참고로, 실손보험은 중복보상되지 않으며, 양측(개인 실비와 의료원 실비)의 절반씩 비례보상(5:5)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병 진단의 경우는(ex.암 질환 등) 의료원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서 각각 중복보상(이중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 중 의료비 실비 지급 보장(입원의료비 보장과 상해 의료비 보장)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나누어 보상됩니다. 단, “일시금보장” 즉, 사망보장, 후유 장해보장, 암 진단비
보장, 각종 질병 진단금 보장 등(일종의 각종 특약 등)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별도로 중복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상해에 한해서 급여만 가능합니다.)
입원진료일 경우, 환자 본인 부담액의 80%까지 보상되나, 상해로 인한 동일 질병으로 외래 진료 시, 보상 한도는 1일 20만 원까지로, 95만 원 중 2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고 하나의 진료비 계산서만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내역서(원무팀에 처방일 기준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으로 발급 요청할 것)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원의 경우, 입원의료비 중 급여 20%, 비급여 3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 원 한도이며 초과 시 전액 보장합니다.
  • 상급병실료의 경우, 50%까지만 보장하며, 1일 10만 원 한도까지 보장합니다.
  • 외래 상해 의료비의 경우, 1일당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며, 1일 기준 외래, 약제 비용 모두 합하여 2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보상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든지 입원(입·퇴원 확인서상 당일 입원, 일일 입원 등)의 형태를 갖추고 검사, 수술 등의 비용이 발생하면 발생 비용 중 급여 20%, 비급여 30%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술특약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우리 의료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접수료 및 선택진료비를 100% 감액 받음에 따라 수납 금액이 0원인 영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감액 전 금액인 ‘환자 부담 총액’으로 보상하게 되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에 상해사고로 현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받으신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공상 및 산재 신청과 절차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100조 (재해보상)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면 원내 재해발생을 신고하고 휴가와 재해보상급여를 보상 받으세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이 원내 재해발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안전보건실무소위원회>에서 재해 승인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자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과정과 승인 판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 교직원 중 감염 재해 발생 시 감염관리실로 연락 또는 전산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팀 공용메일 (safetyhealth@yuhs.ac)
  • 신촌 ☎ 124  강남 ☎ 2134  용인 ☎ 8604~5
MRI를 통해 디스크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은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급격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장소가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평소의 출퇴근 경로여야 하며, 길을 이탈하여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의받아 부지급조건부로 승인되면 요양비는 지급되지 않고 직무상 재해만 인정받게 됩니다.

근무 중 폭언·폭행 발생 시
근거조항 : 제99조(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추후관리

  •  피해직원에게 앞으로의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및 고발 시에는 법무팀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진료비 정산방법 및 입원기간 처리 방법에 대해 고지한다.
  • 협력업체 직원도 업무상 폭언, 폭행 피해 시 감액 처리한다.
  • 폭언, 폭행을 입은 직원의 상태 악화 및 유지, 호전 등의 경과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 사무팀, 원무팀, 법무팀, 적정진료관리팀 등 관련부서가 함께 가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추후 발생 시 녹음, 녹화를 실시함을 사전 고지한다. 또한, 폭언 및 폭행 관련 정식 경고를 시행하고 필요 시 법적 처리를 준비한다

마음돌봄 지원, 상담코칭서비스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99조(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노동조합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마음 소진을 우려하여,
2013년 ‘상담코칭서비스’를 단체협약으로 쟁취했습니다. 교섭을 통해 교직원 정신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갈등, 직무수행 등 일터에서 비롯된 상담부터 대인관계,
감정문제, 부부갈등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코칭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상담실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는 대신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동조합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마음 소진을 우려하여, 2013년 ‘상담코칭서비스’를 단체협약으로 쟁취했습니다. 교섭을 통해 교직원 정신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갈등, 직무수행 등 일터에서 비롯된 상담부터 대인관계, 감정문제, 부부갈등 등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코칭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상담실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는 대신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용방법

사전 예약 후 상담실 방문 (온라인 상담신청서, 카카오톡, 유선접수)

이용처

센터명 장소 연락처 및 접수채널
다움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 * 용인 : 동백역 인근 (상담 가능)
T. 02-322-7081 / 온라인 상담신청서 접수
위드윈(구 헤세드)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 용인 : 동백역 인근 (상담 가능)
T. 02-2632-7755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강남GEM 서울 강남구 신사동 T. 02-543-1004 / 오픈 카카오톡 접수
마음봄 연구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T. 02-877-3514 / 온라인 상담신청서 접수
마음건강클리닉 용인세브란스 원내 원내 외래 진료와 동일
  • 의료원은 비용 정산만 담당하며, 상담자 및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 유지됩니다.
  • 상담코칭서비스 진행 도중 센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담비용

  • 10회까지 의료원 부담
  • 가족과 함께 상담 가능, 가족상담 시, 인원 관계없이 추가금 3만 원만 본인 부담
  • 상담서비스 횟수는 매년 10월 갱신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절차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6조 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원내 신고 방법

  • 유선접수 (통합신고센터) : 신촌 ☎ 129 / 강남 ☎ 199 / 용인 ☎ 129
  • 온라인 접수 : 그룹웨어 – 게시판 – 의료원 열린상담실 –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 피해자가 직접 신고 즉시 상담
  • 목격자 등 제3자 신고 신고자 상담 후 피해자 상담

목격자 등 제3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에는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상담을 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요건 3가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근거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의 종합적 판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률적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일회적·단기간·지속적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상담안내

  • 전화, 카카오특 등의 비대면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 노동조합과의 상담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심의과정>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상담은 의료원 측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축되기 쉬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노동조합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 사실관계 확보(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상의 지원 및 보호, ▲피해자 의사에 따른 비공식적 해결 도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