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인세브란스 성과연봉제 폐지(2021.06.08)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22-09-01 13:50
조회
1174
보/도/자/료/
※즉시 보도 가능
문의 : 노동조합 02-2228-9401~7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연세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 폐지에 최종 합의
-21년 6월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과잉진료ㆍ의료공공성 저해 우려 높았던 의료현장 내 성과연봉제 폐지
-자연승급분 반영ㆍ개인별 성과평가 배제 등 급여체계 정상화 궤도 올려
-날선 대립에서도 현장 바탕으로 의료원 압박해 끝내 합의 도출해
■ 6월 8일 오전,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새로운 임금체계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 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전면투쟁을 선언한 시점에서 3달 만이다.
■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말 “의료원 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면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19와 성과연봉제라는 현장의 이중고 앞에서도 의료원 측을 강력히 압박하면서도 끝내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결국 노사 간 극한 대립을 맞기 전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성과연봉제 폐지 및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견인했다.
■ 노사 합의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기존 용인세브란스 2011년 9월 이후 입사자의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편입, ▲새 급여제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을 골자로 한다.
■ 한때 투쟁으로 중단했던 노사 간 논의를 재개하면서 노동조합은 ▲평가에 따른 개인별 임금 차등 불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 하락 불가의 원칙으로 임했으며, 결과적으로 원칙을 지키며 합의에 이르렀다.
■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는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요소를 배제했으며, 임금교섭 인상분 외에도 자연승급분을 반영했다. 즉 개원 전부터 ‘5년간 성과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동결해 사실상 임금 삭감에 가까웠던 임금체계를 정상화했다.
이밖에도 기존 용인세브란스 직원(2009년 11월 이후 입사자)의 임금체계를 새로운 임금체계로 편입하면서, 사업장 내 다수의 임금체계로 발생한 조직문화 저해요소를 제거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에 성과연봉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의료현장의 협업 증진과 의료공공성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 연세의료원 노사 간 최종 합의 내용은 대상자를 포함한 교직원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의 변경인 만큼 대상자에게는 개별 동의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과 함께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연세의료원 노사는 법적 하자나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합의’가 종착역이 아닌 만큼 의료원과 함께 연구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연세의료원 노사는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맞을 수 있었으나, 60년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매듭을 만들었다.
■ 1만3천 교직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일반직 교직원을 대표하여 ‘하나의 세브란스, 하나의 노동조합’이라는 기치 아래 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를 마친 노동조합은 2021년 임금단체교섭을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 등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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