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생리휴가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52조(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기간 월 1회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함. 하지만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휴가 미사용자에게 월 기본급(본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산전검진휴가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5조(생리휴가)

기간 월 1회

배우자출산휴가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속 10일 (주휴·공휴일 미포함)

  • 1회 분할 가능
  • 분만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
  • 출산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기간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급여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유급,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출산수당 200만 원 2021년 단체협약 시 인상

조건

  •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단태아의 경우 :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의 경우 :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 임부의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더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함

분할사용

다음 사유의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사유〉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6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이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으로 인해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출산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새로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보호휴가(유산·사산)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단체협약 제53조(산전·후휴가)

대상 계류유산 또는 완전유산을 경험한 산모, 절박유산은 병결로 신청
기간 임시기간 15주 이내 16~21주 22~27주 28주 이상
유산일로부터 진단서에 명시된안정 가료 기간만큼사용 가능(최대 14일) 30일 60일 90일
급여 유사산 휴가기간도 최초 60일까지 임금 지급
제출서류 임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난임치료 휴가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난임치료 휴가)

대상 3일/연
급여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신청절차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제출서류 난임 또는 불임 및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질병휴직(난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대상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 조합원
신청가능 최대기간 12개월
신청절차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휴직/복직/사직 – 질병휴직(난임)
급여 무급
근속 비근속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단체협약 제56조(임신 중 근로시간의 단축)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부
급여 임금 삭감 없음
단축근로 시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임신기간 단축근로 신청
단축근무 유형
  1. 2시간 늦게 출근
  2. 2시간 일찍 퇴근
  3.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
  4. 적치 사용
제출서류 진단서(임신확인서 불가)

기간 선택 시 주의 사항

  • 12주 이내 : 13주가 되는 날짜의 하루 전일(12주의 마지막 날)까지 사용가능
  • 36주 이후 : 36주가 시작되는 날짜부터 사용 가능

교대 근무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교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2시간 적치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단체협약 제5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신청 시점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조합원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단축근로 시간 주 20시간
급여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통상임금 기준) 감소
기간 육아휴직, 육아휴직연장 사용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교대 근무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교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2시간 적치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육아기간 단축근로 신청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역시 근속에 포함되므로, 승급·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단축근로 기간에도 특근 발생 시 시간외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률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 15시간~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대체자 문제와 근로시간 파악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주 20시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고 싶은 조합원께서는 사용전 부서장, 인사팀 등과 상의 후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제24조(휴직자의 처우)

육아휴직 육아휴직연장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대상 (휴직을 신청할 시점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급여 최초 3개월 100만 원,이후 9개월 70만 원 지급2017 단체협약 시 개정 무급
근속여부 근속 비근속
분할사용 기간 내2회 기간 내1회

문의 신촌 인사운영팀 ☎ 81302 / 강남 총무팀 ☎ 2142 / 용인 총무팀 ☎ 8554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은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고용보험기금)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가입자)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급여 등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별도 체결하여 의료원에서 직접 수당을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국민연금 대상자의 육아휴직 평균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에 맞추어, 2017년 단체협약으로 ‘육아휴직 최초 3개월 100만 원 이후 9개월 70만 원 지급’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최초 3개월동안은 통상임금의 50% 에서 80%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이후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 원)로 오르면서, (사업장에 따라서) 역전현상이 생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향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또 상향안을 요구해봐야겠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육아휴직 1년 동안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가산 등에 손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연장의 경우 법률을 넘어 단체협약으로 제정된 것으로 무급(근속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으로 인해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2019.12.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휴직/복직/사직 – 임신 중 육아휴직 체크(v)
* 임신확인서 첨부

  •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후 육아휴직, 육아휴직연장은 모두 합하여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임신 중 3개월, 출산 후 9개월, 육아휴직연장 1년)

임산부의 법적보호 기준

연장근로

 

임신 중 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절대금지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임신 중 근로자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1)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2) 명시적 청구 당사자의 동의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연세의료원의 경우, 과반수 노조인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
  • 협의 내용 :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 필요
  •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협의 및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연세의료원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불법
4)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관련서식)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산후 1년의 기산점 :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