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생리휴가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52조(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기간 월 1회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함. 하지만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휴가 미사용자에게 월 기본급(본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산전검진휴가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5조(생리휴가)
기간 월 1회
배우자출산휴가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속 10일 (주휴·공휴일 미포함)
- 1회 분할 가능
- 분만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
- 출산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기간 |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유급,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출산수당 200만 원 2021년 단체협약 시 인상 |
조건
-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단태아의 경우 :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의 경우 :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 임부의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더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함
분할사용
다음 사유의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사유〉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보호휴가(유산·사산)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단체협약 제53조(산전·후휴가)
| 대상 | 계류유산 또는 완전유산을 경험한 산모, 절박유산은 병결로 신청 | ||||
| 기간 | 임시기간 | 15주 이내 | 16~21주 | 22~27주 | 28주 이상 |
| 유산일로부터 | 진단서에 명시된안정 가료 기간만큼사용 가능(최대 14일) | 30일 | 60일 | 90일 | |
| 급여 | 유사산 휴가기간도 최초 60일까지 임금 지급 | ||||
| 제출서류 | 임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 ||||
난임치료 휴가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난임치료 휴가)
| 대상 | 3일/연 |
| 급여 |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 신청절차 |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
| 제출서류 | 난임 또는 불임 및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질병휴직(난임)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 대상 | 난임을 진단받은 여성 조합원 |
| 신청가능 최대기간 | 12개월 |
| 신청절차 |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휴직/복직/사직 – 질병휴직(난임) |
| 급여 | 무급 |
| 근속 | 비근속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단체협약 제56조(임신 중 근로시간의 단축)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부 |
| 급여 | 임금 삭감 없음 |
| 단축근로 시간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임신기간 단축근로 신청 |
| 단축근무 유형 |
|
| 제출서류 | 진단서(임신확인서 불가) |
|
기간 선택 시 주의 사항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단체협약 제5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상 | (신청 시점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조합원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
| 단축근로 시간 | 주 20시간 |
| 급여 |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통상임금 기준) 감소 |
| 기간 | 육아휴직, 육아휴직연장 사용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교대 근무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교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하루 2시간 적치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신청방법 | 그룹웨어 ESS → 인사정보 → 육아기간 단축근로 신청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
|
|
|
육아휴직
근거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체협약 제23조(휴직 및 기간), 제24조(휴직자의 처우)
| 육아휴직 | 육아휴직연장 | |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 대상 | (휴직을 신청할 시점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
|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
| 급여 | 최초 3개월 100만 원,이후 9개월 70만 원 지급2017 단체협약 시 개정 | 무급 |
| 근속여부 | 근속 | 비근속 |
| 분할사용 | 기간 내2회 | 기간 내1회 |
문의 신촌 인사운영팀 ☎ 81302 / 강남 총무팀 ☎ 2142 / 용인 총무팀 ☎ 8554
임산부의 법적보호 기준
연장근로
| 임신 중 근로자 |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
| 절대금지 |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임신 중 근로자 |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
1)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
|
| 2) 명시적 청구 | 당사자의 동의 |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
4)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
|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산후 1년의 기산점 :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카카오톡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