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경조사 관련 제도

의료원 경조금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87조(경조금)
신청방법
그룹웨어 ESS – 복리후생 – 경조비 신청
| 구분 | 지급 범위 | 금액 |
| 결혼 | 본인, 자녀 | 30만원 |
| 출산 | 본인, 배우자 | 첫째 3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 2023년 단체협약 시 인상 |
| 회갑 | 본인, 배우자 | 30만원 |
| 사망 | 본인 | 근속년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3개월 분 |
| 배우자 ,자녀 | 100만원 2021년 단체협약 시 인상 | |
| 본인부모 배우자 부모 |
100만원 2021년 단체협약 시 인상 |
- 지급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출산 축하금은, 가족구성원 변경 신청 승인 후 신청 가능 (p.48 가족구성원 변경 신청 방법 참고)
- 입사일자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만 해당
- 문의: 신촌 조직문화팀 ☎ 81303 / 강남 총무팀 ☎ 2145 / 용인 총무팀 ☎ 8554
- ※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 신협 경조비는 별도 문의

노동조합 경조금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카카오톡 접수
| 구분 | 지급 범위 | 금액 | 제출서류 |
| 결혼 | 본인, 자녀 | 10만원 | 청접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회갑 |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배우자 부모 | 5만원 | 가족관계증명서(ESS 가족등록화면 캡쳐본도 가능) |
| 사망 | 본인 , 배우자 | 20만원 | 1.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두 가지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 (두 가지 필요) |
|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 부모 | 10만원 |
- 지급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노동조합 가입일자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만 해당
경조휴가
근거조항 : 단체협약 제57조(특별휴가)
경하휴가
| 본인결혼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7일 |
| 자녀결혼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2일 단, 자녀 결혼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발생일을 포함하여 전후 1일 연속하여 부여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사유 발생 당일 1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한 날 1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한 날 1일 |
- 회갑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복휴가
| 배우자상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7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7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3일 |
| 본인의 외조부모상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3일 |
| 자녀상 |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속 7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 숙부모상 | 해당 상 기간 내 청구한 날 1일 백, 숙부모: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삼촌 (고모, 고모부, 외삼촌, 외숙모 해당 안 됨) |
장례지원
장례식장 지원
| 감면 식장 | 연세장례식장 (신촌,강남, 용인, 원주) |
| 감면 내용 | 빈소사용료, 안치료, 염습료, 영결식장 사용료 |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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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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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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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지급 (퀵서비스 전국배송)
| 지급범위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자녀사망 단, 본인의 외조부모, 조부모상은 본인 요청에 의해 지급 2019 단체협약으로 지급범위 확대 |
| 신청방법 |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당사자 또는 부서원이 직접수령도 가능 (승용차 적재 불가 / SUV 차량은 가능) |
| 평일 08:30~17:30 | 야간 및 공휴일 | |
| 신촌 | 조직문화팀 02-2228-1303 | 의료원 당직실 02-2228-1000 |
| 강남 | 총무팀 인사파트 02-2019-2145 | |
| 용인 | 총무팀 인사파트 031-5189-8554 | |
일회용 장례 소모품 구성 내역 (22가지, 500인분) 단위:개
| 숟가락 | 600 |
| 젓가락 | 1,000 |
| 비닐장갑 | 100 |
| 가위 | 1 |
| 밥그릇 | 500 |
| 국그릇 | 500 |
| 슬리퍼 | 5 |
| 식탁보 | 250 |
| 수저 케이스 | 15 |
| 돗자리 | 2 |
| 포장박스 | 3 |
| 부의록 | 2 |
| 향 | 2 |
| 양초 | 2 |
| 장갑 | 10 |
| 칼 | 1 |
| 크리넥스 | 15 |
| 종이컵(대) | 1,100 |
| 종이컵(소) | 500 |
| 접시(대) | 1,100 |
| 접시(중) | 1,100 |
| 접시(소) | 500 |
| 지급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
| 신청방법 | 장례용품 신청 연락처와 동일 |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근조기 서비스
| 지급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
| 신청방법 | 전화 및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카카오톡 * 오후 8시 이후 신청은 다음날 근조기가 배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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