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규약 / 규정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규약 /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 실천과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실현에 앞장섬으로써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약칭, 세브란스노조라 하며 영문명은 SEVERANCE HOSPITAL TRADE UNION이라 함)이라 한다.

<개정 2020.6.23.>

제3조(소재) 본 조합의 사무소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조직의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교육 문화적 향상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노동조합 재정자립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노동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본 교육기관의 발전과 운영 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가맹) 본 조합의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장 조직 및 해산

제1절 조직

제6조(구성)

① 본 조합은 연맹의 선언 강령 및 본 규약의 뜻을 같이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제7조의 가입 절차를 필한 자로 구성한다.

②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자

③ 조합에 임용된 자

제7조(가입 및 탈퇴) <개정 2020.6.23.>

①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본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단, 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 가입 및 탈퇴 규정에 따른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정지) <개정 2020.6.23.>

① 사망하였을 때

②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 절차가 완료된 자

③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④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 다만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되 대법원의 판결 시까지 유지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시

⑥ 타 노동조합에 가입을 금지하며, 중복가입 조합원의 경우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팀장 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지부 및 분회의 설립과 병합)

①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에 있는 각 사업장에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분회의 결성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부 및 분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조직의 해산

제10조(조합의 해산) 조합은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의 각호에 사유가 발생할 시

2. 직장이 폐업하였을 시 <개정 2020.6.23.>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본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30.>

1.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

3. 조합원은 조합의 결정 사항과 운영사항에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단, 그 세부 사항은 본 노동조합 선거투표규정에 준한다.

5.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6.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의 권리 <신설 2020.6.23.>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3.30.>

1.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2.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을 준수하고 조직의 확대, 강화할 의무

3. 각 기관의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5. 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6. 각종 협약 및 조합이 쟁취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조합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4조(기구) 본 조합에 다음 기관을 둔다. <개정 2020.6.23., 2023.3.30.>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노동쟁의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삭제 10. 단체교섭위원회

11. 노사협의위원회 12. 고충처리위원회

13. 기타 각종위원회

제1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개정 2020.6.23.>

① 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15.02.13 개정, 2015 회기부터 적용>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2. 조합원의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제시하고 소집 요청이 있을 시

3. 대의원 1/3, 운영위원 1/2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제시하고 소집 요청이

있을 시

제16조(소집공고) 정기총회 소집공고는 총회일로 부터 7일 이전에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총회 소집공고 내지는 공고 사항 변경을 회의일로부터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기능) <개정 2020.6.23., 2023.3.30.>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제1호와 제2호의 선거와 해임의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1.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금 잠정합의안 의결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 설치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해산 및 병합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1. 연맹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본 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쟁의행위의 결의에 관한 사항

14.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각 선거구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3월 중에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의 1/3, 운영위원 1/2 이상의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2015 회기부터 적용>

제19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제16조 총회 소집공고에 준한다.

제20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제17조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단 위원장의 선출 및 해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 의결, 쟁의행위 중 총파업에 관한 의결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제21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본 조합의 선거투표 규정에 준한다.

② 임원 및 운영위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입후보할 경우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된 전일까지로 한다.

②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대의원 선출 선거구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대의원은 임기 내에 행한 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징계할 수 없다. (단 규약, 규정 위반은

별개로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 부의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시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운영위원의 선출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위원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기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수임사항의 처리

2.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총회(대의원대회) 부의사항 상정

4.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 수립

5. 특별부과금(의 결정, 삭제) 및 특별예산

6.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 단, 위원장, 임원, 대의원은 제외

7. 운영세칙의 신설 및 개정

8. 임원을 제외한 상무집행위원의 인준

9.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0. 예비비 전용 및 예산의 변경 승인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 실·국·부·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30.>

②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1/2 이상이 회의 부의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정기 및 임시총회(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 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회의의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6. 각부 활동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8.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9. 쟁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 회의 소집을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3.30.>

제29조(기능)

① 본 조합의 활동상 필요를 요할 시, 각종 의제를 의결 심의한다.

② 임원 중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이 될 수 있다.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수석감사가 소집한다. 단, 외부회계감사는 필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행한다.

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나.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감사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절 노동쟁의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노동쟁의위원회는 쟁의 발생 시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33조(기능) 노동쟁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합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

4.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구성, 소집 및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소집 및 기능은 별도의 선거투표 규정에 따른다.

제9절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10절 단체교섭위원회

제38조(구성 및 소집) 단체교섭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39조(기능) 단체교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절 노사협의위원회

제40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41조(기능) 노사협의위원회 임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장에 의한다.

제12절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2020.6.23.>

제42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43조(기능) 고충처리위원회 임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에 의한다.

제5장 쟁의행위

제44조(쟁의행위결의)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결정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3.3.30.>

② 쟁의행위는 관련 법규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쟁의행위는 전체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노동조합은 제1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7.6.27.>

3. 긴급을 요할 시, 온라인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0.6.23.> <개정 2023.3.30.>

제6장 회의

제45조(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46조(진행) 본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위원장, 최고 연장 부위원장 순으로 이를 대행 한다.

제47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불신임 결의

2. 징계의 대상자

제48조(특별결의) <개정 2020.6.23.>

①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의 각 호 1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②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2024.2.23.>

③ 1항의 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3.30.]

제7장 임원의 임무 및 선출

제49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5. 삭제

6. 삭제

7. 회계감사 3명

[전문개정 2023.3.30.]

제5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3.>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실·국장 및 부장 및 차장, 사무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23.3.30.>

마.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바. 노사협의회 위원 및 고충처리위원회

사. 본 조합의 운영세칙 및 제 규정 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

아. 조합의 예산집행의 결재권자가 된다.

자. 조직 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카.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한다.

나.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임무를 수석부위원장, 최고연장 부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

다. 위원장 유고(사임 및 사망) 시 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라.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처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다.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각 실·국장 및 부․차장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3.30.>

바. 삭제

4. 삭제

5. 삭제

6. 회계감사

본 세칙 제 31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행하여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23.3.30.]

제51조(상급단체 등 전임 또는 파견인정) 본 노동조합 간부는 상급 단체 및 각 노동단체 전임 및 파견을 할 수 있다. 단, 본 노동조합 위원장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제52조(위원장 직무 대행) 본 노동조합 위원장이 상급 단체 등에 전임 또는 파견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 단,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3.3.30.>

제53조(임원의 선거) 본 조합의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선거투표규정에 준한다.

제53조의2(보궐선거)

① 위원장이 사망,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한다.

③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53조의3(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본 조합 선거 규정 제2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53조의4(기탁금 반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 조합기금에 귀속한다.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합 선거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54조(임원의 임기) <개정 2020.6.2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결원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준한다.

1. 위원장이 사퇴, 해임, 사망하였을 때는 제53조의2(보궐선거)에 따라 보선하며, 회의 소집은 수석부위원장, 최고 연장 부위원장 순으로 소집한다.

2.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 수리, 결재 종료 후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삭제

[전문개정 2023.3.30]

제8장 부서와 임무

제55조(부서) <개정 2014.4.9.>

조합에 다음의 처·실·국 및 부서를 둔다.

사무처

조직실

정책실

사업지원국

대외협력국

평화인권국

조직강화국

노동안전국

정책교육국

미디어홍보국

사업지원부

대외협력부

사회공헌부

평화인권부

조직강화부

감정노동부

산업안전보건부

고충처리부

정책부

교육부

미디어홍보부

[전문개정 2023.3.30]

제56조(임무) 각 실·국장 및 부장, 차장의 임무는 본 조합 처무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3.3.30.>

제57조(각 국장 및 부장, 차장의 인준 및 임기) <개정 2023.3.30.>

① 각 실·국장과 부장, 차장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각 실·국장과 부장,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각 실·국장과 부장, 차장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58조(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9조(지도위원회)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본 노동조합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무집행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제9장 복지사업

제60조(복지) 본 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의무금으로 다음 각 호 1의 사업을 한다.

1. 경하금 지급 대상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본인 및 배우자

회갑)

2. 기복금 지급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3. 장학급 지급

4. 천재지변 위로 사업

제61조(소비조합) 본 조합은 조합원의 복지후생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비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62조(재정)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의무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3조(의무금)

①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의 100분의 1.5%로 하여 월급여중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03.31.>

② 삭제

③ 휴직자는 의무금을 공제하지 않고, 휴직 기간 중 선거권과 선물 등을 제한한다.

<신설 2023.3.30>

[전문개정 2023.3.30]

제64조(맹비) 본 조합은 상급연맹에 소정의 맹비를 납부한다.

제65조(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02.13., 2015 회기부터 적용>

제66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67조(자산의 처리) 본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집행부에서 이를 집행한다.

제68조(기금의 설치) 본 조합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9조(기금의 사용) 본 조합의 기금 사용은 총회(대의원대회)에 의결로 사용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도 조합기금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11장 규율

제70조(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하며 타 기관에도 추천한다.

제71조(징계) 다음 사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조합원은 징계에 처한다.

<개정 2023.3.30.>

1. 조합의 각종 지시, 명령에 불복한 조합원

2.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하는 자

3.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한 자

5.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72조(징계의 재심)

① 제71조(징계)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당한 임원과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조합 내 상급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총회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3.30.>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

제73조(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 상벌규정에 준한다.

제12장 부칙

제74조(통상관례) 본 규약상의 미비점은 관계법과 연맹의 규약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75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6조(규약의 수정) 본 규약 내용 중 명칭 변경에 의한 수정사항, 오타, 부서 변경, 조항삽입과 삭제에 의한 조항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은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단 수정사항에 대하여 추후 대의원대회에서 보고 한다.

2005년 12월 8일 개정

2008년 3월 27일 개정

2011년 6월 29일 개정

2014년 4월 9일 개정

2015년 2월 13일 개정

2020년 3월 31일 개정

2020년 6월 23일 재·개정

2023년 3월 30일 개정

2024년 2월 23일 개정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 규 정 모 음 >

선 거 규 정

1장 총칙

제1조(제정) 본 규정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본 규약 제21조(대의원선출), 제34조(구성,소집및기능) 및 제53조(임원의선거)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개정 2022.8.9., 2023.3.30.>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함은 물론 민주적인 선거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준) 본 규정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대표자 , 임원 및 대의원, 각종 선거에 기준이 된다.본 규정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본 규약 제21조(대의원선출), 제34조(구성,소집및기능) 및 제53조(임원의선거)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개정 2022.8.9.>

제4조 (선거인)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개정 2014.4.9., 2023.3.30.>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은, 조합원가입 및 탈퇴규정 제2조(조합의가입), 제5조(조합의재가입)로 부여하고, 조합비를 낸 조합원에게 있다. 단, 휴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3.30.>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의원은 조합가입 만 1년 이상인 자

단. 단일선거구로서 조합가입자 중 전원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원은 조합가입 만 3년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본 조합 운영세칙(규약) 제8조(조합원의자격상실및정지),제47조(표결권의특례),제71조(징계),제72조(징계의재심)에 해당자 <개정 2023.3.30.>

  1. 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단, 신설작업장에 조직된 조합원의 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본 조합 운영세칙(규약) 제8조 6호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017.8.9.> <개정 2023.3.30.>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선거권의 보장) 선거관리위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으며 투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7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 회에서 선출한 다음 각 호에 해당자로 구성한다.

  1. 회의 구성

가. 선거관리 위원장 1인

나. 선거관리 부위원장 1인

다. 위원 2인

라. 간사 1인

마. 각 후보자가 추천한 1인 (대표자 선거에 한한다.)<개정 2014.4.9.>

  1. 선거관리인 구성

선거관리인은 상집위원 및 운영위원, 대의원이 할 수 있으나 선거에 출마한 자는 제외한다.

단, 위원이 추가를 요할 시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결의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간사는 투표권이 없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장) <개정 2014.4.9.>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본 조합 대표자가 한다.

② 본 조합 대표자가 임기 만료되어 대표자에 재입후보하였을 경우 수석부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최고연장부위원장 순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장 전원이 대표자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선거에 한한다.

④ 대표자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규정 및 이와 관련한 모든 해석에 우선권을 가진다.

제9조 (간사및위원) <개정 2014.4.9.>

①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제7조의 구성원 중 대표자 및 대의원에 입. 후보 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임기) <개정 2014.4.9.>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제11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선거인명부 작성
  2. 선거인확정 통보
  3. 입후보자 등록공고
  4. 입후보자 등록접수
  5.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확정
  6. 입후보자 사퇴서 수리 여부
  7. 각종 선거일 확정 및 공고
  8. 투 · 개표에 관한 사항
  9. 당선자의 확정 및 통보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소집) <신설 2014.4.9.> <개정 2017.11.8.>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② 선거관리위원 1/3 이상이 그 의안을 적시하여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온라인 투표 개표) <신설 2016.3.9 제1차 운영·상집 연석회의> [제목개정 2023.3.30.]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투·개표를 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투표에 의한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온라인 투표 시 선거인의 직접·비밀 투표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표자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업체를 통해 시행할 수 있으며 선거 공고 전일까지 결정한다. <개정 2022.8.9.>

⑤ 개표 시 후보자별 득표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투표 · 개표 시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안내문 배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 투표업체 선정 및 개표 절차와 방법, 투표 및 개표의 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3.3.30.]

3장 대의원 선거

제14조 (선거구 배정)

대의원 선거구 배정은 각 부서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조합원 50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고 단수 26명에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2. 조합원 26명 이상인 단일부서는 대의원 1명을 배정 선출할 수 있다 .
  3. 조합원 26명 미만인 부서는 타 구역과 통합하여 배정한다.

단, 세브란스체크업의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12.>
4. 선거구 확정이 어려운 신설작업장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선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거일은 선거구 확정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0.2.12.>

제15조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전조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한 명부를 3부 작성한다.

제16조 (명부열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 명부작성 만기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대의원 입후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

① 대의원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마감 시간 내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출마자 선거구 내에서만 출마할 수 있다.

② 대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 시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구역은 사고 구역으로 간주한다.

③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소속 구역 조합원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제18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 전날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선거비용은 일단 통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공고) 대의원 선거실시는 7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한다.

  1. 대의원 후보 등록 기간
  2. 대의원 선거기간
  3. 투표 일시 및 개표 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투표) 대의원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4.9.><개정 2023.3.30.>

  1. 각 선거구 투표함에는 노동조합 직인과 각 후보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 대인한다.
  2. 투표용지는 서식 제5호에 준하며 후보자의 서명 · 날인을 필한다.

단, 서명 · 날인을 필요치 않다고 각 후보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투표는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고 각 찬성일 경우에 해당 후보 칸 밑에 기표로 한다.
  2. 각 후보의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3. 각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이 입회인이 되며, 각 후보의 참관인이 참석하여 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4. 선거인은 신분증을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출하고 선거인명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비치되어 있는 기표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5. 대의원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제21조 (개표) 개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4.9.>

  1. 선거관리위원이 입회인이 되며 당해 지구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하여도 무방하나 참관인은 일말의 권한이 없다.
  2. 기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방법이외의 모든 것은 무효로 한다.
  3. 개표한 투표용지는 대인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타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2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개정 2017.11.8>

대의원 결원 발생 시(단 1년 이상 잔여임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행 방법과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 (당선인)

① 대의원선출은 후보자 수와 관계없이 다 득표한 자로 한다.

단, 동 득표일 경우 조합가입 연수가 오래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당선이 확정된 자에게는 서식 제4호의 당선 통보를 하여야 한다.

4장 대표자 선거

제24조 (선거일) 대표자 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25조 (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소집 공고 일부터 14일 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대표자후보 등록 기간 (5일 이상)
  2. 대표자후보 등록 자격
  3. 투표장소(온라인 투표 시 제외) 및 투표 기간 <개정 2022.8.9.>
  4. 개표장소 및 개표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 (대표자 후보등록)

① 대표자 (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서식 제2호에 의하여 조합원 수의 5% (중복 추천은 무효로 함)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입후보자는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득표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3.3.30.>

  1. 15% 이상 득표 때 기탁금 전액 반환.
  2. 10% 이상 15% 미만 득표 때 기탁금 50% 반환.
  3. 미반환 공탁금은 조합기금에 포함한다.
  4.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3.3.30.]

제27조 (입후보자 자격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접수된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본 규약 및 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부 . 적격자를 확정한다.

제28조 (대표자 등록통보)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표자 입후보 등록자에게 서식 제3호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참관인 등록) <신설 2014.4.9.>

① 각 후보는 필요시 투표 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인 명단을 제출한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 (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개정 2014.4.9.>

① 제35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② 위 1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선거운동) <개정 2014.4.9.>

① 대표자 후보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 전일(밤 12시)까지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며 홍보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 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32조 (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발행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 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33조 (선거) <개정 2014.4.9., 2023.3.30.>

① 본 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는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표자 (위원장)의 선출은 타 임원과 복합 선거를 할 수 없다.

③ 삭제 < 2023.3.30.>

④ 대표자 후보 정견 발표는 각 후보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세부 사항을 통보하여 준다.

⑤ 투표용지는 본 규정 서식 제5호에 준용한다.

⑥ 대표자 선거에 사용한 투. 개표 용지는 (온라인 투표 시 인증서 등 투. 개표 용지에 해당하는 자료) 대인 하여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2.8.9., 2023.3.30.>

제33조의2(보궐선거)

① 대표자(위원장)의 사망,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규약 제53조의2(보궐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를 한다.

② 선거 규정 제25조(등록공고)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3.03.30.]

제34조 (투표 및 개표) 대표자 ( 위원장 ) <신설 2014.4.9.>

투표 및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투표는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고 각 해당 후보 칸 밑에 기표로 한다.
  2. 각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이 입회인이 되며, 각 후보의 참관인이 참석하여 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선거인은 신분증을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출하고 선거인명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비치되어 있는 기표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4. 기타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5. 대표자 (위원장) 선거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제35조 (금지사항) <신설 2014.4.9.> <개정 2014.4.9.>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의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
  8.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 해당자를 상·벌 위원회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 (당선 무효)

① 본 규정 제35조 제2호 제5호 제6호와 관련된 것은 당선자 확정 공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 규정 제30조 제38조에 따라 소명기회를 주고,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3.3.30.>

[전문개정 2023.3.30.]

제37조 (당선자)

① 대표자 선출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조합원 과반수이상 득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표자 후보가 1인인 경우에도 투표로 전항과 같이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대표자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 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2차 선거를 실시한다.

④ 2차 선거는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2차 선거는 다득표자로 당선자를 정한다.

제38조 (이의제기) <신설 2014.4.9.>

①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후보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되면, 즉각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사항에 문제가 있을 시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의가 해소되었을 경우 당선자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9조 (당선자 확정공고)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에 의하여 대표자가 확정된 경우 선거

( 총회 )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표자의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9.>

제40조 (대표자의 임기) <개정 2015.2.13.>

대표자의 임기는 선거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3년(2월 말일)으로 한다.

5장 부칙

제41조 (준용)

이 규정의 미비점은 노동조합 관계법령 및 본 조합규약, 관례에 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2조 (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3조 (재정 및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1년 9월 4일 개정

1995년 6월 1일 개정

2003년 5월 2일 개정

2005년 11월 9일 개정

2010년 11월 10일 개정

2014년 4월 9일 개정

2015년 2월 13일 개정
2017년 8월 9일 개정

2020년 2월 12일 개정, 신설

2022년 8월 9일 개정

2023년 3월 30일 개정, 신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선거규정

상 벌 규 정

1장 총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규약 제70조(표창)에 의하여

제정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 제4조(사업)의 각호 해당 사업 및 규약 제12조(의무), 제63조(의무금)에 의한 본 조합 조합원의 표창 및 질서유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2장 표창

제3조 (결의기관) 본 노동조합의 모든 표창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한다.

제4조 (대상) 표창의 대상은 본 노동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관계 인사에게 표창한다.

제5조 (표창의 종류) 본 노동조합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조합원 표창
  2. 공로표창
  3. 감사표창

제6조 (표창기준) 본 노동조합의 표창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노동조합 이념이 투철하고 본 조합규약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본 조합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3.3.30.>
  2. 조합원 이외의 자로서 본 노동조합 발전 및 노사협력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7조 (시상) 시상은 본 조합 위원장이 총회(대의원대회) 및 기타 행사일에 이를 시상한다.

<개정 2023.3.30.>

3장 징계

제8조 (적용) 본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이 본 조합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 징계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였을 시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각급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본 조합의 업무 활동에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조합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반조직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금 납부치 아니하였을 때

제9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경고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개정 2023.3.30.>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정지한다.
  3. 해임 : 자격을 박탈하고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자격을 박탈하고 본 조합으로부터 제명한다.

제10조 (징계결의 기관 및 기능) 징계결의 기관과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징계결의

가. 임원과 운영위원

단,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과 운영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 및 징계를 할 수 없으나, 대의원대

회에서 선출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하여 청원을 제기한 사건과 재심을 요청한 경우

  1.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결의

가. 각부 부장 및 차장

나. 상무 집행위원회에서 징계당한자의 재심을 요청한 경우

  1. 상무 집행위원회

가. 평조합원

  1. 청원이나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상급기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의) 징계결의기관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안건을 심의케 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3호 제4호는 필요한 시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3조 (이의신청) 징계받은 당사자는 진술 및 증인 신청과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4조 (재심신청) 징계받은 당사자는 징계 결의에 이의가 있을 때 징계를 한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은 1회에 한하며 대의원대회 및 총회에 의한 징계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30.>

제15조 (통지) 징계결의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 결의를 하였을 때는 징계결의서를 당사자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16조 (징계요구 효력기간) 징계의 요구 및 징계사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 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의결을 하지 못한다.

단, 제9조 제3호 제4호는 준용치 않는다. <개정 2023.3.30.>

제17조 (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재심 청구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30.>

  1. 조합은 징계(정권 등) 기간이 만료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전 호의 절차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장 심사위원

제18조 (구성 및 소집) 심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설치하며 위임받은 안건의 심의 종결로 해산한다.

  1. 위원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선출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기록 및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의결)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3분지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권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21조 (집행권) 모든 상벌에 관한 최종 결정은 위원장 결재 후에 집행한다.

5장 부칙

제22조 (보완) 본 규정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일반 실례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23조 (시행)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세칙(규약) 제66조(회계규정)에 의거 제정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목적) 본 조합의 기금은 조합원의 퇴직선물 및 후생복지 증진과 조합의 목적 달성에 자금이 필요할 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제3조 (기금설치자본) 기금의 자본은 기금 여신사업으로 얻은 수입금과 기타 잡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기준) 본 노동조합의 기금의 사용 및 활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한다.

제5조 (관리) 기금의 관리는 조합 의무금과는 별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관리자) 기금의 관리장은 본 조합의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는 사무처장과 회계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3.30., 2024.5.8.>

제7조 (재정보증) 삭제 <2024.5.8.>

제8조 (기금관리자의 의무)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의 의무를 가진다.

1. 상환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회계가 책임을 진다.

2. 경리팀에서 공제금 회수 즉시 기금통장에 입금시킨 후 관리한다.

3. 기금 대부대출 시 대출서식에 기명날인 후 지출한다.

4.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예금통장 인장은 노동조합의 공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2장 활용 및 사용

제9조 (기금의 활용)

① 본 기금을 증자할 목적으로 여신사업에 활용한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리 사업에 일환으로 소비조합 등을 할 경우 그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10조 (사용)

① 노동조합의 기금 사용은 조합원의 후생복리사업과 쟁의행위 발생할 경우 또는 소송문제가 발생할 시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사용한다.

② 정년퇴직과 일반퇴직자의 공로 포상하는 데 사용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 등급은 별표 1호 서식에

준한다.

③ 본 노동조합에 가입한지 만 2년 이상 계속 재직한 후 일반퇴직과 정년퇴직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단, 탈퇴자는 제외한다.

④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포상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수령 권고에도 불구

하고 기한 내 미수령 시 포상 상품을 기금에 귀속시킨다. <신설 2016.10.11.>

제11조 (기금사용결의) 본 조합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제2항의 지출을 제외하고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3장 여신

제12조 (기금의 여신) 본 규정 제3조의 기금 증자를 위하여 여신사업을 한다.

제13조 (대부종류) 삭제 <2024.5.8.>

제14조 (대부인의 자격) 노동조합에서 대부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본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난 자에 한한다. <개정 2023.3.30.>

1. 삭제 <2024.5.8.>

2. 삭제 <2024.5.8.>

제15조 (대부제한) 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 일체의 대부를 금한다.

1. 타인의 기명으로 대부를 요청하는 자

2. 비조합원

3. 압류 중인 자 <신설 2006.11.30.>

4. 개인회생신청자 <신설 2009.10.14.>

제16조 (대부 신청) 기금대부를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별표 2호 서식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면 결제를

마친 후 정해진 날자(매월 1주, 3주 목요일)에 대부한다. <개정 2009.10.14.>

제17조 (대부한도액) 대부금의 대부한도액은 신청인의 월 급여에 준한다.

단, 최대한도액은 4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5.8.>

제18조 (이율) 대부금 금리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금리가 변동하면 변동 발생 일부터 자동적으로 변동이율에 준한다.

제19조 (이자의 계산방법) 이자의 계산방법 1개월 단위 후불제도로 하고 만기일 단일제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제20조 (상환방법) 대부금 상환은 배부한 조합원의 편의에 따라 매월 또는 격월로 원금 및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퇴직 및 조합을 탈퇴할 경우 월급 또는 퇴직금에서 일시불로 전액 공제한다.

제21조 (보증인의 의무) 삭제 <2024.5.8.>

제22조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12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본인의 월급 및 상여금에서 50%씩 2회 분할 공제한다. <개정 2024.5.8.>

제4장 회계 및 결산

제23조 (특별회계) 본 노동조합의 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제24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5.2.13.>

제25조 (결산보고) 조합의 기금결산은 매년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 결산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관계서류 보존) 기금의 장부 및 관계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7조 (관계법령) 본 규정에 미비점은 관계 법령 및 운영세칙(내규)과 회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3.3.30.>

제28조 (규정의효력) 이 규정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 통과한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제정 및 시행) [본조신설 2023.3.30.]

제정 <1977.6.25.>

개정 <1996.1.26., 2007.2.9., 2009.10.14., 2015.2.13., 2023.3.30., 2024.5.8.,2025.2.12.>

<별표 제 1 호> ●공로포상증정등급표

단, 의료원 규정에 의하여 승진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취급한다.

1977년 6월 25일 제정

1985년 10월 25일 개정

2002년 4월 11일 개정

2009년 2월 11일 개정

2023년 3월 30일 개정

2024년 1월 10일 개정

2024년 3월 13일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장학사업의 하나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지급대상자)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본 노동조합원으로서 대학교(전문대학포함)에 재학하는 조합원 중 모범적 조합 활동과 품행이 단정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제3조의 기준 심사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4.1.10.>

제3조 (장학생 선발기준 및 방법) 장학생의 선발기준 방법은 전조 대상자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3.3.30., 2024.1.10.>

1. 업무 중 상ㆍ병으로 인한 조합원

2. 조합 활동에 기여 및 참여가 높은 조합원

3.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4.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조합원

제4조 (장학금 지금 인원수 및 지급액 결정) 장학금 지급 인원수 및 지급액 결정은 매회계년도 정기총회(대의원대회)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시 상정하여 정기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예산상의 수입 변동에 따라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원 및 지급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생 선발기준) 본 노동조합의 장학생 선발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4.1.10.>

② 장학금 지급은 연회1회에 한하여 선발 지급한다.

③ 1회의 장학금을 받은 조합원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30.>

제7조 (장학생 등록 절차)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노동조합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8조 (장학생 지급 절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노동조합 사무처에서 장학금 및 장학증서(서식 2호)를 교부 받는다. <개정 2023.3.30.>

제9조 (장학금의 귀책 사유)

① 선정된 장학금을 지급받고 1개월 이내에 학교에서 징계(정학, 제적)처분을 받거나, 3년 이내 조합을 탈퇴 즉시 본 노동조합에서 수령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3.>

② 장학금 반환 시는 수령한 장학금 전액과 그 기간 동안의 이자(조합대출 이율)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규정승인) 본 장학금 지급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정 및 개정한다.

제11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한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2조 (시행) 이규정은 1985년 10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 03월 12일 제정

제1조(조합원 대상)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본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다.

제2조(조합의 가입)

① 조합 가입 대상자는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득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가입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 탈퇴)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이 직접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면담을 진행하고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

단, 면담 유효일자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6.12.>

③ 숙려기간은 탈퇴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숙려기간 후 탈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통보 한 날부터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합가입의 제한)

1. 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어 2조 2항, 5조 2항의 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조합의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경우 위원장은 재가입 승인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사유를 알려야한다.

4. 재가입 후 재탈퇴 한 자는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합의 재가입)

1.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원서와 탈퇴 당시 사유를 포함한 재가입 결의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가입원서와 재가입 결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 재가입 하는 자는 위원장의 승인과 동시에 권한을 득 한다.

제6조(설명 의무)

1. 탈퇴 희망자에게 탈퇴절차, 재가입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한다.

2. 가입원서, 재가입 결의서, 탈퇴서 등의 본인 작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 서식)

조합원 가입 및 탈퇴 규정에 따른 가입원서, 탈퇴서, 재가입 결의서, 탈퇴면담일지 등 서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14년 04월 09일 대의원대회에서 관련 규약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이 규정 제정 전에 처리한 가입 탈퇴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처 무 규 정

[1986.5.7. 제정] <개정 2008.4.10., 2009.10.14., 2023.3.30.>

1장 총칙

제1조(제정) 본 규정은 규약 제56조(임무)에 의하여 제정한다. <개정 2023.3.30.>

제2조(기준) 연세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이하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제반 사무처리는 규약에 정하여진 것과 각 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본 노조의 사무체계의 한계를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이 전결로서 집행한다.

  1. 정기보고의 제출
  2. 총회(대의원대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소집
  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장 업무

제5조 본 노조의 임원, 상무집행위원은 규약이 정한 업무와 함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원이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를 말하고, 상무집행위원은 각 국장과 부․차장을 말하며, 직원은 사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3.30.>

  1. 위원장

규약 제50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부위원장

규약 제50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사무처장

규약 제50조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정책실장

규약 제50조 제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실장

규약 제50조 제4항 및 제3항 실무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3.30.>

  1. 회계감사위원

규약 제50조 제6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상무집행위원 및 직원 <개정 2023.3.30.>

실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괄하며 지휘한다.

나. 소관 업무를 사무처장 및 실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각 국, 부의 임무) 각 국, 부, 사무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처

조직실과 정책실을 산하 실로 두며, 이들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직실

사업지원국,대외협력국,평화인권국,조직강화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지원국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주관

다. 자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기타 관리

라. 문서의 편철, 보관 및 폐기처분

마.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과 분류관리

바. 금전출납 및 회계의 정리

사. 기타 일반서무,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아. 업무일지 작성 관리

자.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리사업

차.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1. 대외협력국

가. 대외협력활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 및 협력사업 전개

다. 통일관련 사업방침 이행 및 교육

라. 타 부문 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사업

마. 각 언론사 및 유관단체 연대활동

  1. 평화인권국

가.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사항

다.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대책 마련

라. 여성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확대 및 교육

마. 유관여성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조

  1. 조직강화국

가. 조직확대 및 강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활동 기획

나. 조직결속 및 조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집회, 행사 및 회의의 조직 지원

라. 조합원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마. 합원 및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바. 체육대회나 조합원 체육 행사 기획 및 주관

사.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

아. 단체 행동권 행사시 규율, 질서 확립에 관관한 사항

자.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의 전략 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정책실

노동안전국, 정책교육국, 미디어홍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노동안전국

가. 산업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나. 조합원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노동재해 추방 및 노동재해 예방 대책 수립

라. 노동재해 추방을 위한 유관 단체와 연대활동

마.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의견수렴

  1. 정책교육국

가. 노조의 중장기 정책방침 및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나. 의료계 정세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다. 조합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

라. 임,단협 지침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업

마. 경영 참여 및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와대책 수립

바. 노동관련 법령 및 노동 판례수집 분석 및배포

사. 노조의 규약, 규정, 규칙의 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아. 규약해석 및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지원

자. 조합원의 노동안전보건 및 고충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발표에 관한 사항

차. 노동재해 추방 및 노동재해 예방 대책수립

카. 교육 계몽 및 각종 선전 활동

  1. 미디어홍보국

가. 각종 사업 및 주요 활동사항의 대내외 홍보

나. 대자보, 선전물 등 일상 선전활동 총괄

다. 소식지 및 노보 등 노동조합 정기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라. 행사 자료, 사업보고서 등 각종 자료 편찬 및 발간

마.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계획수립 및 시행

바. 각종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④ 각 부의 업무

  1. 사업지원부

가. 인장보관, 공문서 수발취급, 일체의 서류관리보관

나. 고정자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다. 재정사무 및 소모품 구입․지출

라. 각종회의의 주관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

마. 업무일지 작성

바.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1. 조직강화부

가. 조직의 확장강화 및 지도

나. 조직내의 정보수립

다. 조직분규위 조정지도

라. 각종 행사시 조합원 참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조직에 관한 모든 사항

사. 체육대회 및 조합원 체육 행사 기획 및 주관

아. 각종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자. 조합원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차. 문화부와의 협조를 통해 각종 문화 행사 지원

  1. 평화인권부

가. 여성조합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나.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여성조합원의 생활지도

라. 기타 여성활동에 필요한 사항

  1. 대외협력부

가. 통일사업에 관한 사항

나. 각 정당 및 정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다. 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라. 각급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마. 조합 당면현안의 정책․입법 반영과 관련한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 고충처리부

가. 조합원의 고충 상담 및 의견수렴

나. 조합원 고충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과 행사의 기획, 시행

  1. 산업안전보건부

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작업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직업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마.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

  1. 정책부

가. 의료원의 경영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나. 생계비 조사

다. 임금 및 근로조건 조사

라. 단체협약 및 각종규약 실행상황조사

마. 조합원의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조건 조사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사.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1. 교육부

가. 각종 교육 간행물 발행

나. 교육 계몽 및 각종 선전 활동

다. 교양책자 구입 배부

라.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교육실시 및 강사 알선 등 교육지원 활동

  1. 미디어홍보부

가. 기관지 발간, 배부 및 홈페이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사무원의 업무

  1. 1. 총무보좌 및 제반사무처리
  2. 회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 사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3.30.]

제7조 직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출 또는 허가 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각 실의 실·국장과 부·차장은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결정하거나 집행하지 못한다. 또한 정기월례회의시 각 국장은 사업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3장 활동수당 <신설 2009.10.14.>

제9조 활동수당

① 임원, 실·국장, 부·차장에게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의하여 매월 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3.30.>

② 활동 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③ 수당 지급은 당월에 한하며, 당월에 수령 하지 않은 활동 수당은 조합에 귀속된다.

4장 출장

제10조 임원, 실·국장, 부·차장 및 사무직원이 소관 공무로 출장코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서식 제1호)에 의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출장한다.

<개정 2023.3.30.>

제11조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귀임했을 때는 2일 이내에 출장복명서(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장자는 회계규정 제30조(출장비지급및기준설정)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받는다.

단, 국외출장은 회계규정 제31조(국외출장)에 의한다. <개정 2023.3.30.>

5장 문서처리

제13조 각종 서식은 본 노조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은 문서담당자가 되며, 실무자는 총무부장으로 대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5조 사업지원국에 문서접수부(서식 제3호), 문서발송부(서식 제4호), 직인날인부(서식 제5호), 우표사용대장(서식 제6호)을 비치한다.

<개정 2023.3.30.>

제16조 제반 도착문서는 사업지원국에서 접수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등재한 후 즉시 담당부처에 이송하여 문서수령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23.3.30.>

제17조 주무국장 및 부장이 문서를 접수하였을 시는 신속히 그 처리방안을 강구 성안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직접 사전 구신하여 처리방법을 성안하며, 성안을 요하지 않는 것은 공람으로 처리한 후 대내발행 공람문서는 별도 처리 보관한다.

제18조 기안문서(서식 제7호)는 담당자가 성안하여 소정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직인을 날인하고 발송부에 기입한 연후에 발송한다.

제19조 2개부 이상에 관련되는 문서는 그중 중요한 부에서 처리하되 관계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지원국에 전화면담처리용지(서식 제8호)를 비치하고 각부에서 공무에 관하여 전화 또는 면담 등으로 진행된 중요한 사항을 이에 기입하고 문서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3.3.30.>

제21조 완결문서의 편철은 다음의 3종으로 하고 표지 뒷면에 색인번호를 붙인다.

  1. 갑종문서 : 각종회의록, 통계, 각종 쟁의서류등록서, 신고서, 협약서, 가맹조합 인준 관계 서류, 예규철, 조합원 명부 및 가입원서, 진정서 및 건의서, 임역단 명단
  2. 을종문서 : 간행물 원본, 기안문서, 수발문서, 재정관계서류, 신분증 발행대장
  3. 병종문서 : 출근부, 잡문서, 기타문서

제22조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갑종문서 : 영구 보존
  2. 을종문서 : 10년 보존
  3. 병종문서 : 5년 보존

제23조 보존기간 경과문서를 폐기 처분할 때에는 주무국장은 서류의 일체 종목에 대한 사무처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처분 시에는 사무처장 입회하에 소각처분 한다.

제24조 폐기한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서식 제9호)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25조 <개정 2023.3.30.>

① 사업지원부에 업무일지(서식 제10호)를 비치하고 각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② 사업지원부에 차량일지(서식 제11호)를 비치하고 차량운행사항을 기입한다.

6장 간행물 및 도서

제26조 본 노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및 조합원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노동 소식을 발행

한다. 단, 발행 규정이나 규격 및 형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미디어홍보국에 도서대장(서식 제12호)를 비치하고 각종 간행물 도서 등을 엄밀히 보관하여야 하며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은 사업지원부에서 취급하고 그 관리는 교육부에서 한다. <개정 2023.3.30.>

7장 자산

제28조 고정자산 및 비품 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국에 대장(서식 제13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8장 인장 및 기

제29조 ① 본 노조의 인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노조 인
  2. 노조 직인
  3. 노조 계인
  4. 노조 접수인
  5. 노조 발송인

② 본 노동조합의 기는 차후 필요시에 제작한다. 단, 기의 제조 양식은 제조위원회에서 정한다.

9장 부칙

제29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이 있다.

회 계 규 정

[1986.5.7. 제정]

<개정 1987.2.6., 2006.4.26., 2009.10.14.,2015.2.13., 2023.3.30.>

1장 총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운영세칙(규약) 제66조에 의거

제정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노동조합의 세입과 세출 및 장부의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준) 본 노동조합의 회계(세입 세출 장부)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3.30.>

제4조 (회계년도) 본 노동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로 종결한다.

<개정 2015.02.13., 2015 회기부터 적용>

[전문개정 2023.3.30.]

제5조 (세입세출의 정의) 세입은 전조의 회계연도내의 총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총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제6조 (회계구분)

① 본 노동조합의 회계는 일반 화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의무금 관계만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회계는 기금 및 특정한 사업 소득관계 또는 잡 수입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단, 특별회계는 기금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①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및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도 만기 익월 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장 예산 및 결산

제8조 (예산의 구분) 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1. 일반예산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 및 이자수입으로 편성한다.
  2. 특별예산은 제6조 3항의 해당 사항별로 구분 편성한다.

제9조 (예산편성)

① 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 관 ·향 ·목(과목) 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 기준은 별표 제1의 예산편성계정 관 ·향 ·목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추가 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의 100분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③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전용) 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 ·향 ·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예산 집행상 급히 필요하여 전용하고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간의 예산을 전용코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시행한다.
  2. 항 · 목간의 예산을 전용코자 할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한다.

제1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승인 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무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필요한 경비를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과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④ 매년 유월 중에는 판공비(기밀비포함)는 총예산의 5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추경예산) 필요 불가피한 업무 집행경비로 인해 본예산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하고 정기총회(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3.30.>

제14조 (결산보고) 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장 회계원

제15장(회계원) 예산집행자는 운영세칙(규약)에 따라 회계원에 선출 또는 임명된 자에게 증빙서에 따라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16조 (회계원의 책임) 회계원(결재위원)은 예산집행 및 현금출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에도 출납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4장 수입

제17조 (세입 징수방법) 위원장은 의무금 및 기금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공제자 명단 2부를 작성, 매월 말일까지 사측 담당자에게 1부 제출하고 1부는 본 노동조합에 보관하였다.

<개정 2023.3.30.>

제18조 (수입의 철차)

① 금전출납원은 전조의 작성된 공제금액을 사용주 담당자로부터 인수받아 별표 제2호의 입금전표에 의하여 해당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금전에 관한 모든 수입금도 입금전표에 의하여 해당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입금전표에는 수금인원과 금액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입금의 예치)

① 본 노동조합의 모든 재정은 운영세칙(규약) 및 기금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관리 또는 예산 집행한다. <개정 2023.3.30.>

② 본 노동조합의 모든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위원장 명의인 공인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용경비로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다.

5장 지출

제20조 (지출의 절차) 세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별표 제3호에 의한 지출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원(결의)가 완료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증빙서류)

①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 또는 청구서를 첨부하여 해당계정에서 출금한다.

②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별표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결의권자의 결의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개정 2023.3.30.>

③ 가급적 신용카드 거래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로 한다.

④ 지출금액이 3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로 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서 작성)

① 각종 인쇄 및 물품 제조, 구매, 공사 등을 발주할 때는 제24조(계약방법) 계약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별표 제6호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동 계약서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전준비)

①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에 대하여는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계약방법)

① 계약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계약급액 1,000만원 이상 – 경쟁 입찰 또는 회의기관에서 결정
  2. 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 ~ 100만 원 이상 – 수의계약

② 경쟁 입찰은 게시판 공고 및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수의 계약) 전조 제1항 제2호에 수의계약 시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 단일품목 1회 구입가가 2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임의계약 할 수 있다.

제2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계약 체결 후 산출 내용에 포함된 품목 가격의 변동이 커, 발주가격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면 실체 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3.3.30.]

제27조 (검수) 물품의 구입, 제조, 용역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한 후에 즉시 계약내용과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검수자는 검수서를 작성하여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28조 (경조비) 조합원의 경조사에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제29조(경조비금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3.30.>

단, 유효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으로한다.

1.본인결혼: 100,000원(前50,000원)

2.자녀결혼: 100,000원(前50,000원)

3.본인및배우자회갑: 50,000원

4.직계회갑(본인및배우자의부모): 50,000원

5.본인사망: 200,000원

6.배우자사망: 200,000원

7.직계사망(본인및배우자부모): 100,000원(前50,000원)

8.조합원자녀사망: 100,000원(前50,000원)

② 2016년 10월11일 8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의된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 시행 시점은 2017년 3월 1일부로 한다. <개정 2023.3.30.>

6장 출장 및 여비

제30조 (출장비 지급 및 기준설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임직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국내 출장범위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 (단 30km이상거리)

  1. 시내출장범위

서울특별시 및 근교 1일 용무가 가능한 지역

  1. 출장비

국내 – 1일 50,000원

시내 – 교통비(택시) 및 식비 등 실비

수도권 – 1일 20,000원

  1. 17시 이후의 출장은 수도권 1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임직원이 처무규정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표 7호의 서식에 의하여, 여비지출 결의서를

작성, 출장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된 출장비 보다 초과 사용 시 그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결제를

득해야한다.

제31조 (국외출장) 여비보조비 – 1일 70,000원

7장 회계 및 증빙서

제32조 (장부의 비치) 본 노동조합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 원장부
  2. 현금출납부
  3. 보조 장부
  4. 기금 관리장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33조 (일 ·월계표 작성) 매일 발생하는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8호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각 회계

과목별에 의하여 월별로 집계하여 별표 9호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기표 요령) 모든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수량, 금액 및 기타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장 자 산

제35조 (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공구집기비품 등으로 하여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100 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③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 증권, 제 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차용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36조 (등기등록) 본 노동조합이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바로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37조 (비소모품 관리)

① 노동조합은 비소모품(비품, 집기)을 취득한 경우 즉시 별표 10호의 서식에 의한 비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비소모품에 대하여는 회계감사위원이 감사 시에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는 위원장의 품의로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③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처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한다.

9장 회계감사

제38조 (회계감사시행)

① 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본 조합 운영세칙(규약) 제31조(기능)의 업무를 집행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사무처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장 특별회계

제39조 (운영규정) 운영세칙(규약)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코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40조 (특별자금운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특별자금차입) 특별회계자금을 일시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42조 (결산보고) 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장 부칙

제43조 (보완) 본 규정은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완한다.

제44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한다.

제45조 (효력) 본 규정은 전조 규정에 의하여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